[헤럴드경제=홍성원 기자]조 바이든 대통령은 6일(현지시간) 캄보디아, 말레이시아, 태국, 베트남 등 동남아 4국에서 생산된 태양광 패널에 대한 관세 한시 면제 조치를 발표하면서 미국 내 태양광 패널 등의 생산 확대를 위해 국방물자생산법(DPA)을 발동했다.
백악관은 바이든 대통령이 청정 에너지 기술 관련 제품의 국내 생산을 가속하려고 DPA의 활용을 이날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태양광 패널 부품, 변압기, 열펌프, 건물 단열재 등의 미국 내 제조를 신속히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백악관은 기대하고 있다.
한국 전쟁 중에 만들어진 DPA는 미국 대통령이 국가안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물품을 생산기업의 손실 발생 여부와 무관하게 우선 조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미 대통령은 이 법에 근거해 특정 물자의 비축·가격인상을 금지할 수도 있다.
이번 DPA 발동은 바이든 대통령이 동남아 4국에 대한 태양광 패널 관세를 2년간 면제키로 한 행정 조치와 함께 발표됐다. 동남아 4개국은 미국이 사용하는 태양광 패널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미국 내 수요를 충당하기 위해 2년간 관세를 면제하는 동시에 DPA를 발동해 이 기간에 자국 내 생산 능력을 제고하겠다는 것이다.
앞서 미 상무부는 중국에 부과된 관세를 우회하기 위해 동남아 4개국에서 중국산 부품을 사용한 제품을 만들어 수출하고 있다는 혐의를 잡고 태양광 패널 업체를 지난 3월부터 조사하고 있었다.
미국 기업으로선 고율 관세를 소급 적용받을 가능성을 우려해 태양광 패널 수입을 중단했다. 이로 인해 미국 내 관련 사업이 타격을 받았고, 바이든 대통령의 기후변화 대응 구상에도 차질이 우려됐다고 로이터는 보도했다.
이와 관련, 미국에선 동남아 4개 국가에 대한 관세 면제로 중국 태양광 업체가 혜택을 받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카린 장-피에르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번 조치가 중국 공산당으로부터 보조금을 받으면서 강제노동을 활용해 태양광 패널을 사용하는 중국 업체에 대한 선물이 아니냐’는 지적에 “오늘 발표는 단 하나의 나라를 위한 것으로 그것은 바로 미국”이라면서 “이번 조치는 전기·전력망의 신뢰성 확보, 가정의 생활비 절감, 미국 태양광 업체들에 대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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