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담금 감면 두고 “다른 도시와 형평성 문제”
세입자에게 주택 우선공급 내용도 반대 부딪혀
정부 우려에도 선거 앞두고 관련 법안 계속돼
[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노후화한 1기 신도시에 대한 재건축사업을 지원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 제출돼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됐지만 정부 부처에서 다수의 반대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여야 모두 1기 신도시 지원을 위한 이주대책 지원과 사업성 확보를 위한 세금감면 등의 혜택을 예고했는데 국토교통부를 비롯한 다수 부처에서는 “다른 수도권 지역과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반대 의견을 냈다.
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따르면 현재 1기 신도시 재건축을 위한 대표적 지원법안으로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과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노후신도시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안’ ‘노후신도시 재생 및 공간구조개선을 위한 특별법안’이 상정됐다.
두 법안 모두 분당과 일산, 중동, 평촌, 산본 등 1기 신도시를 겨냥한 재건축사업 지원을 담고 있는데 30년 이상 된 노후 신도시의 안전 진단 기준을 대폭 완화하고 주거지역의 용적률·건폐율을 상향해 500%까지 보장하는 내용과 함께 광역교통개선대책과 부담금 감면, 이주단지 조성 등의 이주대책을 담고 있다.
그러나 정부 부처에서는 1기 신도시에 집중된 각종 혜택을 두고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 당장 법안은 개발이익환수법에 따른 부담금을 비롯해 지방세 등을 감면해 재건축사업성을 높이는 내용을 포함했는데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는 “과도한 특례 탓에 혼란이 야기될 수 있다”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국토교통부와 환경부 역시 교통유발부담금과 환경개선부담금 감면 내용에 대해 반대 의견을 제시하며 “1기 신도시에 대해서만 특례를 인정하게 되면 다른 개발사업과의 형평성에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 주장했다.
현재 1기 신도시에 임차 중인 세입자에게 재건축 이후 분양주택을 우선 공급하는 내용 역시 강한 반대에 부딪혔다. 국토부는 의견서에서 “임차인에게 분양주택을 우선공급 및 특별공급하는 제도는 운용되고 있지 않다”며 “1·2기 신도시와 같이 특정 지역 임차인만을 대상으로 일반분양주택의 우선공급 특례를 정하는 것은 다른 노후·쇠퇴도시의 임차인과 형평성 문제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했다.
정부의 우려에도 다음달로 예정된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의 1기 신도시 지원법안은 계속 쏟아지는 상황이다. 재건축 안전진단 때 안전성 비중을 낮추는 내용을 골자로 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이미 발의됐고, 재건축조합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법안도 다수 발의됐다.
그러나 정작 정비업계에서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와 분양가상한제 등 근본적 문제부터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 정비업계 관계자는 “특례를 준다는 것 자체가 1기 신도시 사업에 대한 사업성이 낮다고 판단한 것”이라며 “지난 정부의 잘못인 초과이익환수제와 분양가상한제부터 해결하는 것이 순서”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