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1년에 처한다”는 판사 말에

“재판이 뭐 이 따위야” 난동 부려

재판 끝나지 않았다며 징역 3년으로

대법, “변경 선고 무제한 허용 안 돼”

대법원.[헤럴드경제 DB]
대법원.[헤럴드경제 DB]

[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판사의 선고에 피고인이 난동을 부리자 재판이 다 끝나지 않았음을 이유로 형량을 늘린 것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3일 무고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의정부지법 항소부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선고절차가 종료되기 전이라고 변경 선고가 무제한 허용된다고 할 수 없다”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변경 선고가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변경 선고에는 최초 낭독한 주문 내용에 잘못이 있다거나 재판서에 기재된 주문과 이유를 잘못 낭독하거나 설명하는 등 변경 선고가 정당하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발견되지 않았으므로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 기재된 주문과 이유를 잘못 낭독하거나 설명하는 등 실수가 있을 때’, ‘판결 내용에 잘못이 있음을 발견한 경우’ 등의 경우에만 변경 선고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무고죄 등으로 기소된 A씨는 1심 재판 중 판사가 “징역 1년에 처한다”는 주문을 낭독하자, “재판이 뭐 이 따위야” 등 발언과 욕설을 하며 난동을 부렸다. A씨의 낭독 당시 재판장은 상소기간 등에 관한 고지를 하던 중으로, 재판을 다 마친 상황이 아니었고 결국 법정에 있던 교도관이 A씨를 제압해 구치감으로 이동시켰다. 소란이 가라앉자 1심 재판장은 “선고가 아직 끝난 것이 아니고 선고가 최종적으로 마무리되기까지 이 법정에서 나타난 사정 등을 종합해 선고형을 정정한다”며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이에 불복한 A씨는 항소했고, 항소심은 “선고를 위한 공판기일이 종료될 때까지 판결 선고가 끝난 것이 아니다”라며 “1심 재판장이 변경 선고를 할 당시 A씨에 대한 선고 절차가 아직 종료되지 않았으므로 1심의 변경 선고는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항소심은 A씨의 형이 너무 무겁다는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징역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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