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 본부장 ‘검찰 출신’ 설까지

국가수사본부 현판식 모습.
국가수사본부 현판식 모습.

[헤럴드경제] 출범 1년을 갓 넘긴 국가수사본부가 이른바 ‘검수완박법’ 통과로 다시 전환점을 맞으면서 역할과 위상 변화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남구준 초대 국가수사본부장의 임기와 차기 인선 문제를 놓고도 전망과 우려가 쏟아지고 있다.

경찰 내부에서는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6대 범죄 중 부패·경제 범죄를 제외하고 경찰이 수사하게 됐지만, 이미 전체 수사의 99%가량을 소화하고 있어 당장 큰 변동은 없을 것으로 전망한다. 또 다음 달부터 10월까지 검경 협의체가 가동될 예정이라 대통령령인 수사 준칙에 보완수사 등과 관련한 문구가 어떻게 명시될지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다.

김면기 경찰대학 교수는 “지난해 검경 수사권 조정 전 여러 논의 과정을 보면 비대해지는 경찰이 제대로 수사를 하기 위한 방안들은 나올 수 있는 게 다 나왔다. 인권 침해나 수사권 남용 같은 문제도 지난 1년간은 없었다고 본다”며 “문제는 수사 지연 등에 대한 국민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한 인력과 예산 확충”이라고 말했다.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기존에도 검찰이 수사하는 사건이 전체의 0.7% 정도였고, 이번에 떨어져 나가는 건 0.1% 수준이기 때문에 국가수사본부의 권한과 위상이 크게 강화될 것 같지는 않다”고 예상했다.

내년 2월까지인 현 국가수사본부장 임기와 차기 인선도 경찰 안팎에서 큰 관심사다.

새 정부가 현 국가수사본부장의 임기를 보장할지 문제부터 2대 본부장은 어떤 인사를 임명할지까지 다양한 전망이 나온다. 국가수사본부장은 국회 청문회 과정 없이 행정안전부 장관이 제청하면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는 자리다. 이런 점 등을 고려해 일각에서는 차기 본부장으로 검찰 출신 인사가 오는 게 아니냐는 이야기도 꺼내고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본래 국가수사본부 설립 취지 등을 고려하면 임기와 내부 인사 발탁 등은 보장돼야 한다고 의견을 내고 있다.

서 교수는 “국가수사본부를 만든 이유가 행정경찰이 사법경찰이 하는 수사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해서 수사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 그런 경찰 개혁의 취지를 새 정부도 존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현 본부장은 초대 본부장이기도 하므로 임기를 보장해야 한다”며 “예컨대 검찰 출신을 임명한다거나 하는 것은 경찰 조직을 모욕하는 것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유능한 외부인사를 임명할 수는 있어도 검찰 출신은 어렵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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