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특허와 표기 달라 제약” 주장
법원 “국내여권 신뢰도 저하 안돼”
법원이 개인의 경제적 이유로 여권 로마자 표기를 변경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결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 이주영)는 A씨가 외교부장관을 상대로 낸 여권 로마자성명 변경 거부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3월 여권의 로마자성명 중 ‘****KI’를 ‘****GI’로 변경해달라며 여권 재발급 신청을 냈다. ‘****GI’로 다수의 해외 특허를 출원했으나 여권표기와 달라, 중동 지역에서 특허 출원 및 등록을 못해 사업상 제약이 있다는 이유였다. 외교부는 ‘구 여권법 시행령’에 따라 변경을 거부했고, 2021년 2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도 기각되자 A씨는 불복하고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여권 로마자성명 변경은 국내 여권 신뢰도와 직결되는 만큼 제한적으로만 가능하다고 판결했다. ‘구 여권법 시행령’에 따르면 취업이나 유학 등 또는 인도적인 사유 등 일부 변경사유에 해당될 때만 허용해준다. 재판부는 “2020년 3월까지 해외로 출국한 횟수가 3번, 총 해외 체류기간이 12일 정도 되며, 대부분의 기간 국내에서 거주했다”며 “국외에서 여권의 로마자성명과는 다른 로마자성명을 취업이나 유학 등을 이유로 장기간 사용했다거나, 이를 기초로 생활관계 또는 법률관계를 형성했던 사정은 없어 보인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변경을 폭넓게 허용하면 외국에서 우리나라 국민에 대한 출입국을 심사하고 체류상황을 관리하는 데 어려움을 겪게 된다”며 “누적될 경우 국내 여권에 대한 신뢰도가 저하돼 국민에 대한 사증(VISA) 발급 및 출입국 심사 등이 까다로워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유동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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