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등법 제정 촉구 의견표명 이어 위원장 성명

“지난달 인식조사서 67%가 법제정에 동의”

국가인권위원회 [헤럴드경제DB]
국가인권위원회 [헤럴드경제DB]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 국가인권위원회는 8일 “신·구 정부 교체 시기를 맞이해 평등법(차별금지법) 제정을 향한 국민적 열망이 더 이상 외면당해선 안 된다”며 국회에 법 제정을 재차 촉구했다.

인권위는 국회 앞에서 평등법 제정을 요구하는 시민단체 활동가들의 단식농성이 28일째를 맞는 이날 송두환 위원장 명의로 낸 성명에서 “국회는 여야가 합의한 바 있는 평등법 공청회를 조속히 개최하고 법안심사 진행을 위한 입법 절차를 지체없이 시작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특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평등법 공청회 일정 지연과 관련해선 “여야가 공청회 세부일정에 대해 함구하는 가운데 목숨을 건 단식농성자들의 애끓는 절규는 한 달이 돼가고 있다. 동조 단식농성자의 숫자 또한 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앞서 인권위는 2020년 6월에도 의견표명을 통해 “헌법이 천명하는 인간의 존엄과 평등 실현을 위한 과제이자 국제사회의 지속적 권고사항”이라며 국회에 평등법 제정을 촉구한 바 있다.

인권위는 이번 성명에서 인권위가 지난달 실시한 ‘평등에 관한 인식조사’ 결과도 공개했다. 조사에서 응답자의 67.2%가 평등법 제정 필요성에 동의했으며, 10명 중 8명은 차별해소는 적극적으로 해소해야 할 사회적 문제라고 답변했다.

인권위는 “이번 조사는 차별해소에 대한 정서적 공감을 넘어 국회에 계류 중인 평등법 제정에 대한 질문에 대해도 여전히 높은 수준의 동의와 열망을 확인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평등법 제정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와 사회적 합의는 이미 충분히 확인되고 있고, 이 시각에도 국민이 목숨을 걸고 평등법 제정을 국회에 요구하고 있다”며 법 제정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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