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건조물 침입 등 혐의…피고소인 신분
혐의인정하지만 “대화 위해 불가피” 주장
대리점연합 합의 난항에 “또 파업 않게 CJ 나서야”
[헤럴드경제=강승연·김희량 기자] CJ대한통운 점거농성을 주도했던 전국택배노조 진경호 위원장이 6일 피고소인 신분으로 경찰에 출석했다.
진 위원장은 이날 오전 9시 44분께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남대문경찰서를 찾았다. 진 위원장은 조사실에 들어가기 전 취재진으로부터 공동건조물 침입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질문을 받고 “인정한다”고 말했다.
점거농성 관련 조합원들에 고소·고발이 진행된 것과 관련해선 “그때 파업이 두 달 간 진행 중이었고, 사회적합의 책임 주체였던 CJ대한통운이 막대한 추가 이윤을 자신들의 이윤으로 가져가려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런 행태에 대해 ‘사회적합의에 따라 택배기사 처우개선에 쓰고 얼굴 보고 대화하자’는 취지였다”며 “설날 특수 주에도 전혀 얼굴도 비치지 않아 대화를 촉구한다는 취지에서 불가피하게 본사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고 항변했다.
농성 중 파손된 기물에 대한 손해배상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회사가 구체적으로 손해를 산정하지 않아서 대기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진 위원장이 직접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은 것은 경찰이 CJ대한통운 측 고소를 접수한 지 약 3개월 만이다. 경찰은 진 위원장에 대해 수차례 출석을 요구했으나 건강 악화 등의 이유로 일정이 미뤄졌다.
진 위원장은 지난 2월 10일 서울 중구 CJ대한통운 본사 건물을 기습 점거해 19일간 점거 농성을 벌여 공동건조물 침입 등의 혐의로 사측의 고소를 받았다. 경찰은 이날 조사를 통해 혐의 유무를 따져보고 적용 혐의에 대해 판단할 예정이다.
경찰은 진 위원장 외에도 폐쇄회로(CC)TV 채증자료 분석 등을 통해 택배노조 조합원 85명을 특정해 출석을 요구했으며, 현재까지 10여명에 대해 대면 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택배노조는 CJ대한통운에 사회적합의 이행을 요구하며 지난해 12월 28일 총파업에 돌입해 지난 3월 2일 파업을 종료했다. 현재 택배노조는 CJ대한통운 택배대리점연합과 파업의 발단이 됐던 표준계약서 부속합의서와 관련해 논의를 진행하고 있으나 주요 쟁점을 놓고 입장차를 좁히지 못해 난항을 겪고 있다.
진 위원장은 이날 대리점연합과의 논의 상황과 관련해 “(파업종료)공동합의문에 따라 표준계약서를 쓰지 못하는 조합원이 300명이 넘고, 130여명의 조합원은 계약해지에 놓여있다”며 “명백하게 공동합의문 위반”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어렵게 마련된 서비스 정상화가 현장에서 안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자고 요구하고 있는데 여전히 묵묵부답”이라며 “CJ본사나 대리점연합에서도 공동합의문이 이행될 수 있도록, 또다시 CJ대한통운에서 파업 등을 통해 서비스 정상화가 차질 빚어지는 일을 막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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