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시비리 사건 조국 부부·딸 조민 6월 재판
정겸심 교수 유죄 판결로 모두 승소 어려워
대법원, 조국 공모관계 및 7대 스펙 허위 인정
[헤럴드경제=유동현 기자] 조국 전 장관 부부의 입시 비리 사건 재판이 다음 달 재개된다. 딸 조민 씨 역시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 처분에 불복해 낸 소송 재판에 나설 예정이다.
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부장 마성영·김정곤·장용범)는 다음달 3일 입시비리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 부부의 공판기일을 연다. 조민 씨가 부산대를 상대로 제기한 입학허가 취소처분 취소 소송은 같은달 9일 부산지법 행정1부(부장 금덕희)에서 첫 변론이 열린다.
조 전 장관 부부는 5개월 만에 다시 법정에 서게 됐다. 앞서 재판부가 동양대 강사 휴게실 PC 등에서 나온 자료의 증거 능력을 문제 삼자, 검찰이 두차례 재판부 기피신청을 내면서 한동안 재판이 중단됐다. 기피신청이 기각되면서 기존 재판부에서 공판을 이어간다.
논란이 된 동양대 PC에는 조민 씨의 각종 인턴십 확인서와 조국 부부 일가의 자금관리 관련 메시지 등이 저장됐다. 당시 자산관리사 김경록씨가 검찰 압수수색 중 임의 제출했는데, 본안 재판부는 임의제출된 증거의 증거능력을 엄격하게 해석하는 취지의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라 이를 증거로 채택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다만 대법원이 지난 1월 27일 정 전 교수의 업무방해 혐의 등을 유죄로 판단하면서 동양대 PC 증거능력을 인정함에 따라 논란도 일단락됐다.
조 전 장관은 정 전 교수의 대법원 유죄 판결에 따라 재판에서 불리한 상황이다. 재판부는 정 전 교수의 유죄가 확정된 혐의 중 조 전 장관을 공범으로 인정했다. 대법원에서 확정된 정 전 교수 1,2심 판결문을 종합하면, 조 전 장관은 딸의 단국대 의대 허위 인턴 체험 확인서와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허위 인턴십 확인서를 발급받았다. 또 아쿠아펠리스 호텔 실습 수료증을 위조하는 데 관여한 것으로 등장한다. 정 교수가 지난해 8월 검찰 압수수색 직전 자택과 동양대 교수연구실 PC와 하드디스크를 빼돌리는 증거인멸 과정에도 공모관계가 인정됐다.
조민 씨는 지난달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돼 의사 신분을 유지 중이지만, 본안 소송에선 승소가 어려울 전망이다. 앞선 정 전 교수 재판에서 표창장 위조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가 모두 유죄 판결이 났기 때문이다. 당시 1심 판결문에 따르면 재판부는 ‘허위 스펙’이 없었다면 조씨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최종합격은 물론 1단계 서류전형에서도 탈락했을 것이라고 봤다.
재판부는 “조씨의 최종 점수와 불합격 1번인 16등의 점수 차이는 1.16점에 불과해, 동양대 총장 표창장의 수상경력이 없었다면 조민은 부산대 의전원에 합격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시했다. 조씨의 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 7대 스펙도 허위로 판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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