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예방법, 2020년 이후 7번 개정…시행령·시행규칙 12번 바뀌어
중앙-지방 역할·체계 재정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등 연계법 관계 명확화
감염병 위기대응기금 신설, 백신 이상 보상 강화, 연구개발 지원 등 위한 개정도 필요
[헤럴드경제=문영규 기자] 윤석열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가 ‘코로나19 비상대응 100일 로드맵’을 발표하고 새 정부의 방역정책 전면 개편 계획을 밝힌 가운데 내년 말까지 법적 기반이 되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의 대대적인 개정을 청사진으로 담았다.
5일 인수위가 발표한 ‘코로나19 비상대응 100일 로드맵 실천과제별 이행계획’에 따르면 코로나19 등 감염병의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감염병예방법을 전부 개정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감염병예방법은 지난 2020년 코로나19 발생 이후 법 개정만 7차례 이뤄졌다. 이 법 시행령은 12번 개정됐고 하위 시행규칙도 12번 바뀌었다.
그동안 긴급한 수요가 발생하면 수시로 부분적으로 개정을 해 법체계 일관성, 정합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인수위는 이같은 대응 과정에서 나타난 법률적 미비점을 개선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인정보 보호법’, ‘의료법’ 등 연계법과의 관계도 명확화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법 개정을 통해 일상적 대응이 필요한 상황과 유행상황 대응을 명확히 구분하고 중복된 규정은 일관성 있게 정비한다는 계획이다. 감염병 분류체계도 개선하고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 등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거버넌스(체계)도 재정비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오는 11월 공청회를 열고 12월까지 정책연구용역 및 포럼을 추진한다. 정부 개정안은 내년 12월 제출할 방침이다.
‘감염병 위기대응 기금’ 신설도 검토한다. 이를 위해 오는 8월까지 감염병예방법과 국가재정법 개정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코로나19 위기상황에 대응하고자 2020년부터 올해까지 본예산·추가경정예산 편성 등을 통해 33조원 규모의 재정을 투입했는데 정부가 탄력적으로 재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기금 조성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기금 운용 주체는 보건복지부가 하고 관계 행정기관이 참여하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재정은 정부출연금과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인한 벌금 및 과태료 등으로 충원한다.
백신 이상반응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기 위해 관련법 개정도 추진한다. 코로나19 백신 부작용이 의심되는 사례들이 발생하는 가운데 이와 관련한 의료비 지원금액 상한을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늘리고 사망위로금도 기존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한다는 계획이다.
백신 이상이 의심돼 진료를 받으면 최초 1회 1000만원 이내로 실비보상을 하고 돌연사로 사망할 경우 부검해 사인이 불분명하면 1000만원의 위로금을 지원하는 방안도 새롭게 내놓았다. 이를 위해 올 하반기까지 감염병예방법을 개정하거나 특별법을 제정한다는 방침이다.
백신 이상반응 피해보상을 위해 ‘코로나19예방접종 피해보상지원센터’를 설치해 운영하고 관련 연구를 위해 ‘코로나19백신 안전성연구센터’를 설치하는 방안도 마련됐다. 인수위는 올 하반기까지 감염병예방법 등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밖에 국내 백신·치료제 개발 지원을 위해 감염병예방법(제8조의6 감염병 연구개발 지원)을 개정하고 백신 개발 인프라 및 기업 맞춤형 임상 효능평가 연구개발(R&D)도 지원한다.
인수위는 이번에 발표한 110개 국정과제 중 두 번째로 ‘감염병 대응체계 고도화’를 내걸어 코로나19 대응체계를 전면 개편하고 과학적인 근거를 기반으로 선진 대응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발표했다.
인수위는 “감염병 등급 조정에 따른 방역 및 의료체계 전환을 추진하고 백신 이상반응의 국민 입증부담 완화 등 국가 책임을 강화하겠다”며 “감염병 위기 시 신속·효율적인 대응을 위한 중앙·지역 거버넌스 및 위기관리 대응 체계도 고도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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