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누나 “엄벌 탄원서 보내달라”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계곡 살인' 사건 피의자 이은해(31)·조현수(30) 씨가 사건 발생 2년 11개월 만에 기소된 가운데 피해자 유족이 이들에 대한 엄벌을 촉구했다.
5일 한 인터넷 카페에 따르면 피해자 윤모(사망 당시 39세) 씨의 누나 B 씨는 전날 '엄벌 탄원서 부탁드립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쓰고 "불쌍히 생을 마감한 동생을 가엾게 여겨 (검찰에)탄원서를 보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했다.
B 씨는 이 씨가 자신의 친 딸을 윤 씨에게 입양시킨 일을 남편의 장례식장에서 처음 이야기했다고 토로했다.
B 씨는 "(이 씨가)동생 장례식장에서 굳이 입양된 딸 이야기를 꺼낸 것은 아이를 조카로 무조건 받아들이라는 무언의 협박이었을까"라며 "마땅히 사랑받고 커야 할 본인 아이까지 도구화해 저희 부모님 재산까지 노린 것을 뼈저리게 후회하게 만들고 싶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씨 가족이 기초생활수급자를 빙자해 제 동생 돈으로 호의호식했을 생각을 하면 분하고 억울하다"며 "평범했던 저희 집안을 한순간 엉망진창으로 만든 그들에게 어떤 형벌이 내려질지 지켜봐달라"고도 했다.
현재 이 씨와 조 씨는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전날 인천지검 형사2부(김창수 부장검사)는 살인·살인미수·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미수 혐의로 이 씨와 조 씨를 구속 기소했다.
이 씨는 내연남인 조 씨와 함께 2019년 6월30일 오후 8시24분께 경기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남편 윤 씨를 살해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이 수영을 할 줄 모르는 윤 씨에게 4m 높이 바위에서 3m 깊이 계곡물로 구조장비 없이 뛰어들게 해 살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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