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소법 개정안 ‘이의신청 대상’ 보완입법 시급

독립? 법무부? 행안부?…중수청 소속도 논란

당분간 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도 이어질 듯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관련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구성안이 3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앞으로 갈 길은 험난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당장 형소법 개정안의 경우 부작용을 막기 위한 추가 보완입법이 필요하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한국형 FBI) 설치를 논의할 사개특위에서도 여야의 강한 힘겨루기가 예상된다. 아울러 위헌소송을 비롯한 각계의 강한 반발과 법적대응도 한동안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형소법 개정안의 경우 추가적인 보완입법이 시급하다는 평가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된 법안에는 경찰이 무혐의로 결론 낸 불송치 사건에 대해 이의 신청 대상에 고발인은 제외하고, 고소인 본인과 법률대리인으로만 한정해 논란이 됐다. 정의당은 해당 조항에 대해 “박병석 국회의장 중재안에 없던 내용”이라며 “이로 인해 장애인, 아동 대상 범죄 등 사회적 약자들과 공익고발, 신고 의무자 고발 등에 있어 시민들의 피해가 예상된다”고 밝히고 이날 표결에 기권했다.

윤호중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CBS라디오에서 해당 조항 논란과 관련 “여야 간 합의된 문안을 존중하기 위해 그것을 그대로 처리를 하려고 하지만 부족한 면이 있는 것은 알고 있다”며 “그래서 사개특위가 만들어지면 이 문제(이의신청 대상)부터 조속히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밝혔다.

한국형 FBI인 중수청 설치 등 후속조치 논의도 여야 신경전이 계속될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여야 합의가 이미 파기됐다며 상임위 단계에서부터 사개특위를 보이콧한 상태다. 반면 민주당은 갈길을 가겠다는 방침이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한국형 FBI, 가칭 중대범죄수사청으로 검찰의 남은 직접수사권 폐지하는 건 사개특위를 통해 반드시 매듭 짓겠다”며 “국민의힘이 여야 합의안을 휴지조각 삼았지만 민주당은 유권자 앞 약속을 저버릴 수 없다”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전날 라디오에서는 “저쪽(국민의힘)에서 (사개특위) 명단을 안 낼 수 없을 것”이라면서 “특위 구성과 운영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도 했다.

신설되는 중수청을 독립기관으로 둘 것인지, 아니면 총리실이나 법무부, 행정안전부 등 어떤 기관 산하에 둘 것인지도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만약 중수청이 법무부 산하로 간다면 윤 당선인의 임명 강행이 예상되는 한동훈 법무장관 후보자가 중수청 조직을 관리하게 되고, 행안부 산하에는 이미 경찰이 있는 만큼 행안부에 중수청이 더해지면 경찰 권력의 비대화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

각계의 법적 대응도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미 변호사·교수단체는 검수완박 법안의 위헌성과 국민 기본권 침해를 지적하며 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에 나설 방침을 밝혔다.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과 ‘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모임’은 시민 1만명의 이름으로 헌재에 헌법소원을 청구할 것이라고 했고, 전국 377개 대학 전·현직 교수 6000여 명으로 구성된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도 전날 긴급 성명에서 “법안 통과 즉시 위헌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배두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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