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석, 3일 오전 형사소송법 개정안 본회의 상정 가결
검찰청법 이어 ‘수사권 분리 법안’ 두건 모두 처리
朴 의장 “형사사법 진일보… 정치권 최고 수준의 합의”
[헤럴드경제=홍석희 기자]박병석 국회의장이 검찰 수사권 분리법안(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시키면서 ‘정치권이 합의할 수 있는 최고 수준의 합의’라고 밝혔다. 박 의장은 수사권 분리 방안이 형사사법 체계를 진일보 시킨 것이라고도 강조했다.
박 의장은 3일 오전 국회 본회의를 열고 형사소송법을 표결처리, 찬성 174명 반대 3명 기권 7명으로 가결시켰다. 박 의장은 지난달 30일에는 검찰청법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가결시켰다. 논란의 ‘검수완박법’ 두건을 박 의장이 직접 의사봉을 두드려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것이다.
박 의장은 지난달 말과 이날 각각 통과된 ‘검수완박법안’ 처리와 관련 이날 산회 직전 “오늘로써 형사사법 체계 개혁이 진일보한 단계에 접어들게 됐다. 이번 논의 과정에서 많은 쟁점이 있었다. 그리고 격렬한 주장이 있었다”며 “검찰개혁이 미흡하다는 주장과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강한 의견이 있었다”고 말했다.
박 의장은 또 “이번 개혁안은 큰 틀에서 이른바 의장 중재안을 기초로 했다. 중재안은 의장의 독창적인 안이 아니라 여야 대표 그리고 관련 의원들의 장시간 논의를 통해서 도출한 사실상의 여야 합의안”이라며 “양당 원내대표가 중재안에 최종 합의했고 양당 의원총회에서 추인했으며 새로운 정부를 대변하는 인수위에서도 이 합의를 존중한다고 밝혔고 현직 대통령도 잘된 합의라고 평가했다”고 강조했다.
박 의장은 이어 “이번 합의는 정치권이 합의할 수 있는 최고 수준의 합의다. 이러한 최고 수준의 합의가 어느 일방에 의해 단적으로 부정당한다면 대화와 타협의 정치, 의회정치는 더 이상 설 땅이 없을 것”이라며 “의장은 그동안 이 안건을 처리하면서 국익과 국민이라는 오로지 두 가지의 관점에서만 처리해 왔다”고 강조했다.
박 의장은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서 깊은 논의를 통해 보완할 점은 충실하게 보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 그 방향은 억울한 국민이 생기지 않도록 그리고 인권 보호와 범죄 피해자 구제, 범죄수사 대응 능력의 총량이 감소되지 않는 방향으로 정리돼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민주당 주도로 추진된 검수완박 입법은 지난달 30일 검찰청법 개정안 가결에 이어 이날 형사소송법 개정안까지 통과되면서 완료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오후 국무회의를 열어 검찰청법 개정안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공포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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