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소법 개정안 국회 통과 후 입장문
“대검과 일선 고·지검장, 깊은 우려”
“숙의 후 국민 공감대 위에서 이뤄져야”
文대통령, 오후 2시 국무회의 주재
검찰청법·형소법 개정안 심의·공포할 듯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수사권 박탈 법안에 대해 대검찰청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을 행사해달라고 요청했다.
대검은 3일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의결된 후 입장문을 내고 “대통령께서 헌법에 규정된 재의요구권을 행사해 주실 것을 마지막으로 간곡히 호소한다”고 밝혔다.
대검은 “시민단체, 학계, 법조계 대다수가 법안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반대하고 있는데도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며 “대검과 일선 고·지검장은 일치해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했다.
이어 “의결된 법안이 시행되면 고발인의 이의신청 권한이 박탈돼 장애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한 선의 고발이나 내부 비리에 용기를 낸 공익제보자의 호소는 법에 가로막힌다”며 “고소인이나 피해자가 이의신청을 하더라도 진범, 공범, 추가 피해 및 범죄수익환수를 위한 수사를 할 수가 없어 사건 전모를 밝히고 억울한 국민들의 서러움을 달랠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없어진다”고 강조했다. 또 수사에 직접 나설 수 있는 범죄가 부패, 경제범죄 등 2가지로 줄어 중대범죄에 대한 공백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대검은 개정 법안들이 헌법에 규정된 평등원칙,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 진술권, 검사의 영장청구권 등에 반해 명백한 위헌 소지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특히 제대로 된 의견 청취 한 번 없이 불과 한 달도 되지 않은 사이 법안이 통과됐고 그 과정에서 헌법과 국회법이 정한 절차가 형해화 돼 헌법상 의회민주주의, 적법절차원칙의 본질이 훼손됐다”고 했다.
대검은 “법치주의와 민주주의의 수호자로서 국민을 대표하시는 대통령께서 이런 점을 면밀히 살펴달라”며 “국가의 백년대계인 형사사법제도 개편이 심도 깊은 토론과 숙의 과정을 거쳐 국민적 공감대 위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호소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 국무회의를 주재할 예정이다.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지난달 30일 통과한 검찰청법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공포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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