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대, 정 후보자 아들 논문 관련 신고 접수
25일까지 연구부정행위 예비조사 착수해야
[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경북대 의과대학 편입 전 교수 등과 함께 논문 2편에 공저자로 이름을 올린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아들의 연구부정행위 검증을 위한 조사가 곧 시작된다.
2일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경북대는 지난달 26일 정 후보자의 아들 정모 씨의 논문 2편에 대한 연구부정행위 의혹 신고를 접수했다. 해당 신고는 지난달 19일 한국연구재단으로 들어와 26일 경북대로 이관됐다. 경북대 관계자는 “신고 문서 발송일 말고 학교가 접수한 날짜가 있는데 같은 날(26일) 접수가 됐다”며 “(정씨와 관련해) 접수일 기준으로 5월 25일까지 예비조사를 실시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경북대 연구진실성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위원회는 연구부정행위 제보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예비조사에 착수해야 한다. 위원회의 조사는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인 ‘본조사’와, 이러한 본조사 착수 여부를 결정하는 ‘예비조사’로 나뉜다. 다만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충분한 혐의를 인지했을 때에는 예비조사 없이 바로 본조사에 들어갈 수 있다. 위원회는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까지 모든 조사를 6개월 이내에 종료해야 하지만 이 기간 내 조사가 어렵다고 판단되면 조사기간 연장이 가능하다.
위원회는 조사를 통해 ‘위·변조’ ‘표절’ ‘부당한 저자 표시’ 등 연구부정행위 여부를 검증한다. 정씨의 경우 의혹이 제기된 ‘표절’과 ‘부당한 저자 표시’에 대해 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위원회는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한 공헌 또는 기여가 없음에도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경우’ 등을 ‘부당한 저자 표시’로 간주한다. 위원회는 ‘연구자가 속한 학문 분야에서 윤리적 또는 법적으로 비난을 받을 만한 행위인지’ ‘행위자의 고의, 연구부정행위 결과물의 양과 질, 학계의 관행과 특수성, 연구부정행위를 통해 얻은 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을 내린다.
2018년 경북대 의대 편입 특별전형 합격한 정 후보자의 아들은 응시 과정에서 공저자로 참여한 논문 2건을 주요 경력으로 제출해 합격했다. 하지만 정씨가 합격한 특별전형이 정 후보자가 병원장이 된 뒤 신설됐고, 논문 공저자 등재 과정에서도 정씨의 기여도가 낮았던 것으로 알려지며 ‘아빠 찬스’ 의혹이 불거졌다.
신 의원은 “정호영 후보자 아들이 경북대 의대 편입 당시 제출한 논문에 대한 연구부정행위 의혹이 제기된 만큼 경북대 연구진실성위원회에서는 관련 법률에 따라 신속하게 조사해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정 후보자 인사청문준비단은 “제3·4저자 역할은 충분히 했다고 제1저자와 교신저자가 확인해주고 있고, 마찬가지로 표절 등 문제는 없다고 들었다”며 “오늘 청문회에 제1저자와 교신저자가 나온다고 들었는데 충분히 사실 확인이 될 것이라고 본다”고 입장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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