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광명)=박정규 기자]광명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생계 위기에 직면해 있는 특수고용형태 근로종사자·프리랜서 생계 안정을 위해 1인당 50만 원의 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한다고 2일 밝혔다.

특수근로자는 계약 형식과 관계없이 노동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 ‘근로기준법’ 등이 적용되지 않는 노동자로 대리운전기사, 방문판매원, 방과후 교사 등이 속한다.

지원 대상은 공고일 기준 광명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고, 고용노동부의 5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받은 자이다.

광명시에서 지원하는 소상공인, 지역예술인 등 유사사업 재난지원금과 중복 신청할 수 없고, 보험설계사, 택배기사 등 코로나19 영향이 크지 않은 직종은 제외되므로 구체적인 자격요건 및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광명시 홈페이지 고시공고에서 확인 후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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