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외 체육수업·체험학습·수학여행시 마스크 의무 해제

50인↑ 체육대회, 학생 ‘노마스크’·관람자는 ‘마스크’

50인 미만시 노마스크 가능

“거리유지 어려울 경우, 마스크 착용 권고”  

교육부 “세부지침은 학교장 재량”

2일 오전 부산 기장군 가동초등학교에서 열린 운동회에서 학생들이 신나게 뛰어 놀고 있다. 학년 전체가 모여 진행되는 운동회는 코로나19로 3년만이다. 이날 운동회는 50인 이상 행사로 학생들은 마스크를 착용한 채 운동회를 즐겼다. [연합]
2일 오전 부산 기장군 가동초등학교에서 열린 운동회에서 학생들이 신나게 뛰어 놀고 있다. 학년 전체가 모여 진행되는 운동회는 코로나19로 3년만이다. 이날 운동회는 50인 이상 행사로 학생들은 마스크를 착용한 채 운동회를 즐겼다. [연합]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오늘부터 학교 일상회복으로 교육활동이 정상화되면서, 학교 운동장에서 체육수업을 할 때에는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된다. 또 점심시간에 학교 운동장에서 축구를 할 경우에도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된다. 다만, 50일 이상 체육대회 때는 학생이 아닌 관람자의 마스크 착용이 권고되며, 그 외 거리유지가 어려울 경우 학교장 재량으로 마스크 착용을 권고할 수 있게 된다.

2일 교육부에 따르면, 정부가 이날부터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한다고 밝힘에 따라 유치원 학급 단위 바깥 놀이, 초·중·고교와 특수학교의 학급 단위 체육수업과 체육행사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된다.

또 이달 23일부터는 체험학습과 수학여행 시에도 마스크 착용 의무를 없앴다.

이에 따라 학교 체육수업이 아닌 점심시간을 이용한 학생들의 운동장 활동시에도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된다.

50인 미만이 참여하는 체육대회 때에도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50명 이상이 참여하는 체육대회 등에서는 학생은 노마스크가 가능하지만 관람객은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또 거리두기를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 등에는 학교장 재량으로 마스크 착용을 권고할 수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1m 거리 유지가 어렵거나 함성, 고함이 있는 학급 단위 응원이 있을 수 있다”며 “이런 경우에는 학교장이 마스크 착용을 한 뒤 관람하게 한다든가, 학부모도 아이들을 응원할 때는 마스크 착용하도록 하는 등 다양한 형태로 운영할 수 있다”고 말했다.


yeonjoo7@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