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文주재 국무회의 일정 조정 논란
민주 “연기 요청 안 했다” vs 국힘 “꼼수”
사개특위 본회의 상정돼도…국힘 ‘보이콧’
[헤럴드경제=이세진 기자]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핵심인 검찰청법 개정안에 이어 형사소송법 개정안까지 3일 오전 무리없이 국회 문턱을 통과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실제 법안 공포·시행을 위한 후속 조치들을 두고 여야가 다시 한 번 대격돌을 벌이고 있다.
개정안 공포가 가능한 국무회의 개최 시점을 두고 더불어민주당은 본회의 처리 이후를 강력하게 주장하고 나섰고, 국민의힘은 시간 변경이 ‘꼼수’라며 맹비난을 퍼붓었다. 또 검수완박 선결조건으로 민주당이 주장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립 논의를 위한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구성도 향후 개정안 입법 이후 국면의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는 모습이다.
민주당은 3일 오전 10시 국회 본회의 개최를 앞두고 통상 화요일 오전 10시에 진행되는 청와대 국무회의 시간을 늦추는 방안을 주장해오고 있다. 윤호중 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전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국무회의 개최 시점을 연기하는 것에 대해) 제가 연락한 것은 아니지만 당의 의사가 전달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본회의 일정이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하는 마지막 국무회의와 겹친 만큼, 시간을 사전조율해 검수완박법 공포까지 하루에 처리하고자 하는 의중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2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당에서 국무회의 연기를 요청한 바 없다”고 후퇴했다. 그는 “국회에서는 법안 심사와 의결절차에 충실하는 것이고 국무회의 일정은 (국회) 권한 밖의 일”이라며 “국회 본회의에서 남은 형사소송법을 처리할 예정이며, 정부가 국무회의 일시는 자체적으로 판단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일각에서 문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무회의가 아니더라도 퇴임 전날까지 김부겸 총리가 주재하는 임시국무회의를 열어 법안 공포가 가능하다는 목소리도 나왔지만, 문 대통령이 직접 검찰개혁을 마무리하는 모습을 연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당 안팎 의견이 우세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검수완박 법안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재차 촉구했다. 그는 “민주당은 꼼수탈당, 꼼수 회기쪼개기, 꼼수 본회의 통과도 모라자 꼼수 국무회의도 주문했다. 문 대통령 역시 동조한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라며 “대통령은 지난 5년간의 실정을 조금이라도 덜어내기 위해 검수완박 거부권 행사로 마지막까지 대통령다운 모습을 보여주길 바란다”고 성토했다.
형사소송법 처리 이후 본회의 상정이 전망되는 사개특위를 놓고도 여야 대립이 격해지고 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3일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을 처리하고, 사개특위를 조속히 구성해 중수청 설치 등 남은 과제를 충실히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사개특위 구성에 대해 ‘보이콧’을 선언한 상태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운영위원회 회의, 본회의 과정에서 국회선진화법을 위반했다는 공세도 함께 이어가고 있다. 박 원내대표는 “상임위원상석 점거, 국회의장의 회의실 진입 방해, 배현진 의원의 ‘앙증맞은 몸’ 언행 등을 묵과할 수 없어 징계안 상정 등 적법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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