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보행자 구분 안된 보차혼용도로 위험 커

보행자 통행 우선권 보장 법안 4월부터 시행

최근 5년간 교통사고 보행 사망자 현황. [경찰청·도로교통공단 제공]
최근 5년간 교통사고 보행 사망자 현황. [경찰청·도로교통공단 제공]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 최근 5년간 국내 교통사고 사망자 3명 중 1명은 보행자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2배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경찰청과 도로교통공단이 분석한 결과, 2017~2021년 국내 교통사고 사망자 1만7312명 중 보행 사망자는 6575명이었다. 보행 사망자 비율은 38.0%로 OECD 평균인 19.3%(2019년도 기준)보다 2배 높은 수치다.

특히 자동차와 보행자가 구분돼 있지 않은 보차혼용도로에서 보행자 사고 위험이 커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분석에 따르면 2013~2016년 기준 전체 보행 사망자 10명 중 7명이 보차혼용도로에서 사고를 당했다. 보도가 있는 도로에 비해 사망자는 3배, 부상자는 3.4배 많았다.

이 같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보차혼용도로 보행자 통행 우선권 보장을 골자로 한 개정 도로교통법이 마련돼 지난달 20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해당 개정안은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고 중앙선이 없는 도로의 경우 차보다 우보행자가 우선 통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도로에서 보행자 옆을 지날 시 안전한 거리를 두고 서행해야 하며, 보행자 통행에 방해되면 서행하거나 멈춰야 한다. 다만, 보행자는 고의로 차의 진행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은 도로 중 중앙선이 있는 도로의 경우, 보행자와 차마가 마주 보는 방향과 관계없이 길 가장자리로 각각 통행하면 된다.

경찰청 관계자는 “이제 좁은 도로에서 차량 통행으로 인해 위험을 느꼈던 부분이 어느 정도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며 “보행자 안전이 강화된 도로교통법 시행을 통해 차보다 사람이 우선인 교통문화 정착과 보행자 교통사고가 줄어드는 계기가 마련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도로교통공단 관계자도 “도로교통법 개정, 시설 정비 등 보행 여건이 점진적으로 개선되는 만큼, 관련 교통사고 및 인명피해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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