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랍에미리트(UAE)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규제 완화와 더불어 라마단(Ramadan, 이슬람교에서 행하는 한달 가량의 금식 기간)과 관련된 식음료 판매의 규제 또한 완화되고 있다고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전했다. 라마단 기간에는 일출 전 간단한 새벽 식사를 시작으로 해가 떠있을 동안 단식하며, 일몰 이후에는 단식을 중단한다.
최근 UAE는 단계적으로 라마단과 관련된 규칙 제한을 변경하고 있다. 그동안 비 무슬림인에게 음식을 판매하는 레스토랑의 경우에는 별도의 면허가 필요했으며, 해가 떠 있는 동안 커튼 또는 칸막이를 설치해 식사중인 모습을 가려야 했다. 그러나 지난해부터 두바이 경제개발부는 별도의 영업 승인없이 식음료를 팔 수 있도록 제한을 풀었다. 또한 커튼과 칸막이를 설치하지 않아도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온라인 플랫폼의 상승세도 눈에 띄는 변화 중 하나다. UAE의 배달 앱 탈라밧(TALABAT)은 라마단 시작 이후 디저트 주문량이 증가했으며, 음식 및 식료품 또한 배달에 의존하는 고객들이 증가하고 있다. 건강에 좋은 음식과 신선 식품류 소비가 많으며, 신선식품 카테고리의 검색량은 라마단 기간 동안 크게 증가했다.
영국의 시장조사업체 유고브(YouGov)의 최근 설문 조사에 따르면, 현지 소비자의 약 30%는 이번 라마단 기간 중 온라인 쇼핑 계획을 늘릴 계획이 있으며, 약 61%의 소비자는 온라인으로 식료품을 구매할 계획이 있다고 답했다. 유고브는 이러한 상승세가 라마단 이후에도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aT 관계자는 “라마단 기간 동안 외식과 식료품 소비가 증가하고 있지만 아직 한국 제품들은 온라인 구매에서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고 있다”며 “온라인 시장 점유의 열쇠를 찾는 것은 한국 기업이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말했다. 육성연 기자
[도움말=김기남 aT 두바이 지사]
gorgeous@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