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환 정책위의장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리”
[헤럴드경제=이세진 기자]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전날 검찰의 수사·기소권 분리 내용을 담은 검찰청법 개정안 찬반을 국민투표에 붙이자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 주장에 대해 28일 "느닷없이 헌법 요건도 충족되지 않는 국민투표를 하자고 한 것은 수사권 사수하고자 국민의힘과 검찰, 윤 당선인과 인수위원회가 한 몸이 되어 똘똘 뭉친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 참석해 이같이 말하며 "체계적이고 일사분란한 집단 반발이 국민의 삶을 위한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며 "검찰 기득권 옹호세력과 정파적 이익만 취하려는 국민의힘 야합에 민주적 대화와 협치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은 주권자와 약속한 권력개혁안을 적법한 절차로 매듭짓고, 사법부 아닌 역사와 국민의 판단을 받을 것"이라고 했다.
전날 장제원 대통령 당선인 비서실장은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의 국회 본회의 상정에 대해 "대한민국의 형사사법 체계의 근간을 뒤흔드는 일은 차기 정부와 의논하고 국민적 공감대를 얻어 해야 할 일이다. 검수완박과 관련해 국민투표를 하는 방안을 윤 당선인에게 보고하려고 한다"고 밝히며 국민투표 가능성이 불지펴졌다.
다만 선거관리위원회는 현재 국민투표법에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진 상황에서 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고 있어 국민투표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헌법재판소는 2014년 7월 투표명부 관련한 국민투표법 14조1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 조항이 국내 거주 주소를 신고하지 않은 재외국민을 투표 대상에 포함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다.
김성환 정책위의장도 이날 윤 당선인 측의 국민투표 주장에 대해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리"라고 거세게 비판했다.
그는 "우리 헌법 제72조에 대통령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외교·국방·통일·국가안위 등 사안에 관하여 국민투표를 부칠 수 있다고 돼 있다"며 "검찰 수사권 조정이 국가 안위와 무슨 관계인지 모르겠다. 국민은 오히려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을 투표에 붙이자고 한다. 집무실 이전이야말로 국가 안위에 중대한 영향이 있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이어 "백번 양보해 국민투표 사안이 된다고 하더라도 헌법불합치 결정 상태"라며 "이와 관련 2018년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투표법 개정을 요구한 바 있지만 국민의힘에 의해 거부되고 좌절됐따. 국민의힘은 2020년 7월 민주당이 발의한 국민투표법 개정안부터 통과될 수 있또록 협조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역제안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또 "윤석열 당선인과 국민의힘은 권력 분산과 정치 다양성 확대를 위한 권력구조 개편과 함께, 헌법 제72조 개정을 통한 직접민주주의 확대와 같은 헌법개정을 적극 검토하고 공통 추진하자는 제안을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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