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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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민성기 기자] 가정폭력으로 인해 이혼 소송을 진행하던 중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여성이 2심에서도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3부(부장판사 강경표 원종찬 정총령)는 27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6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살인은 인간 생명이라는 대체 불가능한 가치를 침범하는 것으로 용납되지 않는다”며 “피해자가 큰 고통을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A 씨는 30여 년간 피해자에게서 폭행과 부당 대우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며 “원심의 형이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 가볍거나 무겁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A 씨는 지난해 6월 이혼 소송을 진행하던 중 흉기를 준비해 남편의 집에 찾아가 남편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심신미약을 주장했지만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은 "30여년간 결혼생활 중에 B씨에게 주기적으로 폭행을 당하거나 부당한 대우를 받았고, 외도를 의심하기에 이르는 등 자신의 처지에 억울함을 느껴 범행을 결심한 것으로 보인다"고 징역 6년을 선고했다.


min3654@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