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2021년 ‘징계 현황’ 분석

규율위반 209건·금품수수 22건

금품·향응수수, 규율위반 등 경찰의 비위 행위로 인한 징계 건수가 증가 추세인 것으로 확인됐다. 일각에서는 경찰이 내부의 비위 행위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은 어불성설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크다.

2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경찰 징계 현황(2018~2021년)’에 따르면 2018년 417건이었던 징계 건수는 2019년 428건, 2020년 426건이었다가 지난해 493건으로, 3년 만에 18% 증가했다.

지난해 비위 행위를 종류별로 보면 규율위반이 209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품위손상 206건 ▷직무태만 56건 ▷금품·향응수수 22건 순이었다. 2018년에는 ▷규율위반 183건 ▷품위손상 175건 ▷직무태만 39건 ▷금품·향응수수 20건이었다.

이달 1일에는 “승진에 힘을 썼다”며 후배 경찰관 2명에게 며 각각 3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요구한 혐의로 일선 경찰서 간부가 검찰에 송치됐다. 지난 2월에는 수사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4000만원 가량의 금품을 수수한 경찰 간부에게 뇌물수수·알선수재 등의 혐의로 징역 2년과 벌금 2000만원이 선고됐다. 지난 1월에는 유흥업소 업주에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단속정보를 알려주고 금품을 수수한 경찰 간부가 재판에 넘겨지기도 했다.

검수완박이 통과되면 이런 경찰의 비위 행위를 밝혀내고 처벌하기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현행 법에 따르면 검찰은 부패범죄, 경제범죄 등 6대 범죄와 함께 경찰공무원이 범한 범죄 등을 수사할 수 있다. 검수완박이 통과되면 경찰에 대한 수사 역시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경찰이 스스로의 몸에 칼을 대고 수사를 해야 하지만, 고질적인 ‘제 식구 감싸기’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

실제 이달 24일에는 교통사고를 낸 동료 경찰관의 잘못을 덮기 위해 허위로 조서를 꾸민 경찰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16개월 입양아를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만든 ‘정인이 사건’ 당시 부실 수사를 한 경찰관에 대해서도 경찰들에게 주의·경고 수준의 솜방망이 처분을 내려 제 식구 감싸기 논란을 샀다.

전문가들은 비위행위로 공정성을 잃은 경찰에게 검수완박으로 일방적인 수사권을 몰아주는 것을 경계하고 있다. 이호선 국민대 법학과 교수는 “검수완박의 목적 중 하나가 공정성·중립성을 제고하겠다는 것인데, 그런 공정성과 중립성을 잃어 발생하는 경찰 비위 행위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검수완박은 어불성설 아니냐”며 “검수완박은 서민들에게 수사의 부족함을 보완할 창구를 없애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채상우 기자


123@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