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 반대 양향자 무소속 의원

“文정부 사람들 죽는다고 제게 말해” 인터뷰 근거

발언자 협박·강요 혐의 檢수사의뢰

양향자 무소속 의원이 지난 1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K-디아스포라 범세계 추진연대 포럼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연합]
양향자 무소속 의원이 지난 1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K-디아스포라 범세계 추진연대 포럼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희량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과 관련 협박성 발언을 들었다는 주장이 나와 시민단체가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27일 시민단체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는 “검수완박을 안 하면 문재인 정부 사람들이 죽을 거라며 법안에 찬성하라고 했다”는 양향자 무소속 의원의 발언을 근거로 국민신문고를 통해 대검찰청에 성명불상자를 강요 또는 협박 혐의에 대해 수사해 달라고 대검찰청에 의뢰했다.

법세련은 양 의원이 지난 20일 조선일보와 가진 인터뷰에서 “검수완박을 안 하면 문재인 정부 사람들이 죽을 거라며 법안에 찬성하라고 했다”,“‘검수완박을 처리하지 않으면 문재인 청와대 사람 20명이 감옥 갈 수 있다’는 말도 들었다” 등의 발언을 근거로 들었다.

법세련은 “양심과 소신에 따라 검수완박을 반대한 양 의원을 겁박해 동의를 강요한 성명불상자가 누구인지 수사를 통해 밝혀 국민적 심판을 받도록 해야 한다”며 “수사를 통해 강요 또는 협박 혐의가 드러나면 그를 엄벌에 처해 달라”고 촉구했다.

법세련은 “성명불상자가 법안 처리 동의를 요구한 것은 사안에 따라 강요죄나 협박죄가 성립될 수 있다”며 권력형 범죄를 덮고 특정인 보호를 위해 검찰 수사권을 완전박탈하는 것은 형사사법체계 근간을 흔드는 일이자 심각한 헌법 유린”이라고 밝혔다.

또 법세련은 “검찰 수사권을 완전 박탈하려다 한시적 유예하는 중재안은 전형적인 조삼모사로서 국민을 기만하는 나쁜 개정안”이라며 “현재 안을 즉각 폐기하고 원점에서 재논의할 것을 촉구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다수당이라는 이유로 일방적으로 법안을 밀어붙이는 것은 입법 독재이자 폭정”이라며 “특정세력의 범죄를 감추기 위해 검찰 수사권을 박탈하는 것은 사법 역사에 씻을 수 없는 오점을 남기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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