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해(31)와 조현수(30)에게 고소 당한 네티즌이 작성한 반성문 일부. [JTBC]
이은해(31)와 조현수(30)에게 고소 당한 네티즌이 작성한 반성문 일부. [JTBC]

[헤럴드경제=김유진 기자] “이 XX들아 지옥에나 가라”. (조현수가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댓글).

‘계곡 살인 사건’ 피의자로 지목된 이은해(31)와 조현수(30)가 구속된 가운데, 이들에 대한 비난 댓글을 작성해 고소당한 네티즌들이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당시 이 씨와 조 씨를 대리했던 변호사는 “도피 자금을 마련해 준 것 같아서 도의적인 책임을 느낀다”며 개인 돈을 털어 합의금도 일부 돌려준 것으로 알려졌다.

26일 JTBC에 따르면 조씨는 “범인이라는 전제로 자신을 모욕하는 글을 온라인에 썼다”며 네티즌 106명을 명예훼손 혹은 모욕죄로 고소했다.

'계곡살인' 사건의 피의자 이은해(31·왼쪽)·조현수(30) 씨가 19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
'계곡살인' 사건의 피의자 이은해(31·왼쪽)·조현수(30) 씨가 19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

조현수에 고소 당한 A씨는 “‘관련인들 계좌를 다 한번 추적해봐야 한다’고 글을 쓰고 마지막에 ‘이 XX들아 지옥에나 가라’라고 썼는데 모욕(죄)이 걸렸다”고 말했다. 고소는 A씨가 조씨에게 ‘죄송하다, 사죄한다’는 내용의 반성문을 쓰고 100만원의 합의금을 내면서 취하됐다.

고소를 당한 일부 네티즌은 고소가 취하되지 않아 실제 수사까지 받았다. 기소유예 처분도 있지만 벌금형으로 전과 기록이 남은 경우도 발생했다.

법조계에서는 이전 고소가 '허위사실' 적시에 따른 명예훼손이었다면 조씨가 유죄를 확정받은 뒤 재심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조씨의 고소 대리를 맡은 변호사는 이보다 앞서 합의한 사람들 일부에게 개인 돈을 털어 합의금을 돌려준 것으로 전해졌다. 아직 검찰 조사가 진행 중이지만 악플 합의금이 도피자금으로 사용됐을 수 있다는 사실에 도의적 책임을 느껴 판결을 떠나 이같이 행동한 것으로 풀이된다.


kacew@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