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세진·신혜원 기자]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이 본회의에 상정된 27일, 법안 통과 저지를 위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첫 주자로 나선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법안 상정 과정에 절차적 결함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날 권 원내대표는 필리버스터 발언에서 "민주당은 검수완박 논의를 시작하면서 철저하게 국회법이 정한 절차를 준수할 것이라고 공언했지만 시작부터 이는 거짓말이었다"며 "지난 18일 민주당은 우리 국민의힘과 협의 없이 저녁에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를 단독 소집했고, 마땅히 전체회의에서 상정해야 함에도 묻지마 식'으로 법안 1소위에 직회부하는 일을 저질렀다"고 비판했다.
이어 "안건조정위원회 위원 선임에도 문제가 있었다"며 "민주당 출신의 무소속 양향자 의원을 법사위에 사보임했지만, 양 의원이 깊은 고뇌 끝에 검수완박법에 비판적 의견을 표시하자 법사위 소속 민형배 의원이 야당 몫의 안건조정위원이 되기 위해 탈당을 했다. 이는 꼼수탈당, 편법탈당, 위장탈당, 설계탈당이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권 원내대표는 또 "민주당은 지난 5년간 한 번도 국민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준연동비례대표제, 공수처법 등 다수의 폭적으로 일관해, 의회독재, 일방적 법안 강행 통과가 민주당의 트레이드마크"라고 말했다.
또 "국민의힘 원내대표로서 헌정 사상 초유의 악법인 검수완박을 저지하거나, 협상을 통해 최대한 독소조항을 제거해야만 했다"며 "172석 거대 정당 폭주에 맞서 국민 피해를 줄이고 법치의 근간을 조금이라도 살려보려 했다. 최악의 결과는 막아야한다는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현재 민주당이 '회기 쪼개기'로 필리버스터를 무력화시키고, 원안을 힘으로 통과시키고 있다며 "이것이 최악의 결과"라고 말했다. 그는 "3년 전 20대 국회에서 패스트트랙으로 검찰 수사지휘권이 폐지됐고 경찰에서 수가종결권이 부여되는 검경 조정안이 시행되고 있는데, 이같은 형사사법 체계의 큰 흐름은 한 번 통과되면 변경하기 어렵다"며 "검수완박 법안도 통과된다면 헌법재판소가 위헌 판결을 해 줄 수 밖에 (다른 방법이) 없다"고 했다.
이어 "하지만 현재 민주당 쪽으로 편향된 헌재에 기대하는 것은 위험하다는 판단"이라며 "헌재 판결까지 많은 시간이 걸리고 그 기간동안 수사공백과 국민 피해가 뻔하게 보이고, 지금 수사하고 있는 권력형 수사비리까지 전부 손을 놓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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