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많이 썼다…죄송하다’고만”

'계곡 살인' 사건의 피의자 이은해(31)·조현수(30)씨가 16일 오후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검찰청으로 압송되고 있다. [연합]
'계곡 살인' 사건의 피의자 이은해(31)·조현수(30)씨가 16일 오후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검찰청으로 압송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계곡 살인' 사건 피해자 재산의 행방에 관심이 쏠린다. 피의자 이은해(31)·조현수(30) 씨는 검찰 수사를 받던 중 도주한 지 4개월 만에 붙잡혔다.

18일 피해자 A(사망 당시 39세) 씨의 유족 등에 따르면 A 씨가 생전 소유하고 있던 재산은 대략 6억~7억원 안팎으로 추정되고 있다.

A 씨는 숨지기 직전까지 16년간 대기업 직원으로 일했다. 연봉은 6000만원 상당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A 씨 직장 동료는 그의 빈소에서 만난 유족에게 "A 씨가 사망하기 3년전쯤 통장 내역을 직접 봤다. 3억원 정도 돈이 있었다"며 "나는 1억여원을 모은 상태였는데, A 씨가 정말 알뜰히 살았다고 생각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A 씨는 이 씨와 살기 위해 인천에 마련한 신혼집 전세금 1억5000만원, 개인 대출금 1억5000만원, 중간 정산 퇴직금과 회사 대출금 1억원, 그가 혼자 살던 수원의 월세 자취방 보증금 300만원 등도 보유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A 씨 매형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처남 자취방에 있던 개인 회생 서류와 금융권에서 보낸 압류 서류들을 보면 개인 빚만 1억5000만원"이라며 "처남 생전에 이 씨가 우리 가족들에게 '남편 돈으로 투자했다'고 언급했는데 어디에 투자했는지는 말하지 않았다"고 했다.

이어 "빈소에서 이 씨에게 돈의 사용처를 물었지만 '(저희가)돈을 많이 썼다'며 죄송하다고만 했고, 그 이상은 이야기 하지 않았다"며 "수사기관이 나서 이 씨와 조 씨가 처남 재산을 빼돌려 어디에 어떻게 쓴 것인지 명확히 조사해달라"고 했다.

이 씨는 A 씨가 숨진 후 그의 유족 앞으로 매달 나오는 국민연금을 최근까지 1000만원 넘게 수령키도 했다.

이은해(오른쪽)와 조현수. [온라인 커뮤니티]
이은해(오른쪽)와 조현수. [온라인 커뮤니티]

유족은 이런 정황 등을 토대로 A 씨가 갖고 있던 수억원 재산이 이 씨와 조 씨에게 차례로 넘어갔을 가능성과 함께 이들이 다른 범죄에 연루됐을 수 있다는 의혹도 제기하고 있다.

실제로 A 씨가 숨진 후 유족이 자취방에서 발견한 그의 통장에는 잔고가 없었다. A 씨는 생전 끼니를 해결하기 위해 직장 동료에게 3000원을 보내달라고 메시지를 보낼만큼 생활이 어려웠다.

A 씨는 지난 2020년 10월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린 글을 통해 "15년간 직장 생활을 했음에도 잔고 하나 없이 동생 앞으로 많은 빚이 남겨졌고 퇴직금도 없었다고 한다"며 "그 많은 빚은 한정승인을 통해 정리됐고, 국민연금도 배우자인 이 씨가 수령하고 있다"고 했다.

현재 인천지검 형사2부(김창수 부장검사)는 살인·살인미수·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미수 혐의로 이들의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이들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19일 오후 3시30분 인천지법에서 소병진 영장 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되며, 구속 여부는 당일 밤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 씨는 조 씨와 함께 2019년 6월30일 오후 8시24분께 경기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남편 A 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yul@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