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유상범 정무사법행정분과 위원 브리핑
“검수완박은 국민 보호와 아무 관련 없어”
“검수완박으로 혜택받는 것은 범죄자들”
“다수당이어도 일방 개정할 사안 아니야”
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은 국민의힘이 검토
[헤럴드경제=박상현·신혜원 기자]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더불어민주당의 검찰 수사권 박탈 법안 추진을 당론으로 채택한 것에 대해, “헌법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유상범 인수위 정무사법행정분과 인수위원은 13일 브리핑에서 “검찰 수사권의 완전 폐지는 헌법이 검사에게 영장신청권을 부여한 헌법의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으로서 헌법파괴행위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며 “위헌적일 뿐만 아니라 그 어떤 정당성도 찾아볼 수 없는 검찰 수사권의 완전 폐지 시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유 위원은 “헌법은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면서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라는 취지에서 검사를 수사의 주체로 보고 있다”며 “검사의 소추에 동반되는 수사권을 제거하는 소위 ‘검수완박’은 판사의 재판에서 심리권을 제거하는 ‘판심완박’과 다를 바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검찰 수사권의 완전 폐지는 국민 보호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고, 오로지 특정 인물이나 부패 세력을 수호하기 위하여 국가의 수사 기능을 무력화하는 것”이라며 “검수완박으로 혜택받는 자가 있다면 범죄를 저지르고도 제대로 수사를 받지 않게 되는 범죄자들, 범죄를 숨겨야 하는 사람들뿐인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새 정부의 출범을 앞두고 정부 내 준사법기관인 검찰청의 수사권을 완전 폐지하여 무력화하려는 시도는 새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방해하는 것”이라며 “새 정부 출범 전에 검사의 수사권을 완전 폐지하여 검찰을 무력화시키는 것은 새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방해하는 것이자, 대통령선거로써 확인된 민의에 불복하는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형사사법 절차와 같이 국가운영의 근간을 이루는 사항은 다수당이라고 해도 한 정당이 자의적이고 일방적으로 개정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유 위원은 이날 ‘공식입장을 발표하게 된 배경’을 묻는 말엔 “민주당 입장이 사실은 3월 말 대장동 특검 추진하다 4월초 갑자기 검수완박을 당론으로 채택하기 위한 입장을 보였다”며 “국민의힘에서 거기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대응책을 준비했고, 사실 그와 관련돼서 권성동 원내대표 등이 입장을 밝힌 바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어제 민주당에서 일방적으로 검수완박을 당론으로 채택하면서, 이제 다수당에 의한 입법독재가 예상되고, 수사 체제가 완전히 비정상화되는 상황에 이르렀기 때문에 향후 국정을 책임져야 하는 새 정부의 인수위로서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혀야 된다는 것이 저희 인수위원들의 의견”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유 위원은 헌법소원 등 각종 법률 대응은 국민의힘의 당 차원에서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윤석열) 당선인과 (안철수) 인수위원장과 의사 연락을 가지고 입장문을 발표한 것은 아니다”라며 “특별하게 이 사안은 국가 행사 체계 근간을 흔드는 사안이고, 정무사법행정분과 위원들 입장에선 민주당의 일방적 입법 독주를 그대로 둘 수 없다는 입장 하에 위원들 합의로 이번 입장문을 발표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 위원은 “당선인께서도 검찰이 수사권을 과거처럼 모두 가지고 가는 것에 대해선 공약으로 내세운 바 없다”며 “국민 피해 회복을 위한 검경의 책임 수사 확립과, 작년 수사권 조정 이후 사건의 부실 수사, 떠넘기기 수사, 핑퐁식 사건 이체 등 문제점을 해결하는 수사 체제 시스템의 재정비를 말씀하셨다”고 설명했다. 이어 “인수위에서도 기본적으로 국민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수사권 조정 이후에 여러 가지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향으로 공약 실천 방안을 준비하고 있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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