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치사 혐의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30대 친모가 6살 아이를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충남경찰서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친모 A 씨를 구속했다고 11일 밝혔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B 군의 시신을 부검한 결과 아사(餓死)의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이같은 내용의 1차 구두 소견을 경찰 측에 전달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 8일 "아이가 집에서 숨진 것 같다"는 주민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다.
A 씨의 거주지에서 B 군은 숨진 채 발견됐다.
당시 B 몸에는 별다른 외상이 없었으나, 또래보다 몸무게가 비교적 적게 나가는 등 왜소한 상태였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B 군을 방치한 후 오랫동안 집을 비웠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B 군 사망 원인과 방치 기간 등을 조사하고 있다.
경찰 측은 "A 씨가 고의로 B 군을 사망케 했는지 등을 조사 중"이라고 했다.
yul@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