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가 11일 "검찰이 수사를 못하게 되면 범죄자는 처벌되지 않고 사건은 미제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박탈)' 시도에 반대 뜻을 분명히 한 것이다.
이 교수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것이 국민을 위한 검수완박인가'란 제목으로 글을 올린 후 이같이 밝히며 "이은해 사건이나 고유정 사건을 보라"고 강조했다.
그가 언급한 이은해 사건은 '가평 계곡 살인 사건'이다. 처음 이 사건을 담당한 가평경찰서는 이를 변사사건으로 결론 내린 후 내사 종결했다. 유족과 지인의 제보로 일산서부경찰서가 재수사를 했고, 약 1년간의 수사 끝에 이은해 씨를 살인 및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미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 교수는 페이스북 글에 김오수 검찰총장에 대한 기사도 공유했다.
김 총장이 이날 검수완박 추진에 반발해 "만약 검찰 수사 기능이 폐지되면 검찰총장인 저로서는 더 이상 직무를 수행할 아무런 의미가 없다"며 "어떤 책임도 마다하지 않겠다"고 직을 걸겠다는 의지까지 내보였다.
김 총장은 "시행 1년밖에 되지 않은 형사사법제도가 제대로 안착되기도 전에 검찰 수사 기능을 완전히 폐지하는 논의가 가시화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저와 대검은 여러분의 뜻을 모아 사력을 다해 국민을 위한 형사사법제도를 지키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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