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자 “탄핵된 분이라 호칭 정리 그렇게”

하태경 “前대통령 예우법, 호칭과 관련 없어”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 [연합]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 [연합]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11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진행자가 "박근혜 씨"라고 호명한 데 대해 "'전직 대통령' 호칭 대신 '누구 씨'라고 부르는 언론, 국민분열보다 통합과 치유의 언론개혁으로 나아가길(바란다)"이라고 주장했다.

하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 글을 통해 "오늘 오전 MBC 라디오에 출연했다가 진행자가 박근혜 전 대통령을 박근혜 씨라고 호칭하는 것을 듣고 깜짝 놀랐다"며 "(진행자는)전직대통령 예우법에 준해 전 대통령이라는 호칭을 쓰지 않는다고 했다"고 했다.

이어 "하지만 전직대통령 예우법은 호칭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며 "팩트 체크를 해보니 금고 이상의 형 확정이나 재직시 탄핵됐을 경우 연금이나 기념사업, 보좌진 등 예우를 받을 수 없다고 규정돼 있을 뿐"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외려 이 법의 정의에 따르면 전직 대통령이라고 호칭하는 게 더 타당하다"며 "'전직 대통령이란 헌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으로 선출돼 재직했던 사람'이라고 정의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하 의원은 "전직 대통령이 금고 이상 형을 받고 탄핵까지 당했다는 게 우리 아픈 역사임에는 틀림 없다"며 "하지만 역사적 평가에 따라 호칭이 달라진다면 문재인 대통령에게 문재인 씨라고 부르는 일부 정당의 부적절한 행동 또한 합리화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개인이 어떤 호칭을 선택할 지는 자유의 영역이며 존중받을 수 있다"며 "하지만 공공의 보도 영역에 있는 언론사는 다르다. 전직 대통령이라는 호칭은 예우가 아니라 팩트에 해당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 페이스북 일부 캡처.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 페이스북 일부 캡처.

앞서 하 의원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진행자는 이날 오전 인터뷰 과정 중 호칭을 놓고 가볍게 충돌했다.

진행자가 대구시장 출마 선언을 한 유영하 변호사의 여론조사 지지율을 언급하던 중 "박근혜 씨가 지지선언을 하기 전에 했던 조사인데도 (지지율이)꽤 나왔다"고 하자, 하 의원이 "제가 이 방송 처음인데, 전직 대통령을 다 '씨'라고 부르세요? 박근혜 씨, 전두환 씨"라고 물었다.

진행자는 이에 "이게 탄핵 당한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호칭 정리가 그렇게 돼 있어서"라고 했다. 하 의원이 "이명박 대해선 이명박 씨라고 부르세요"라고 하자 진행자는 "예"라고 대답했다.

하 의원이 "이명박 대통령은 탄핵은 안 당했잖아요"라고 되물었고, 진행자는 "그분 같은 경우 전직 대통령 예우 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 준해서 호칭을 정리해서"라고 했다.

하 의원이 "그래도 전직 대통령이라고 불러주시죠. 조원진 우리공화당 대표는 문재인 씨라고 그런다. 그렇게 되면 진영에 따라 어차피 대통령 당선된 분들이기 때문에"라고 했고, 진행자는 "그건 저희가 내부적으로 스탭들끼리 다시 한 번 이야기해보겠다. 우리는 예우가 박탈됐기 때문에 거기 준해 호칭을, 이 점만 이해해주셨으면 한다"고 했다.


yul@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