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지사 출마를 선언한 강용석 변호사가 지난 9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탄천종합운동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의 '성남FC 후원금 의혹' 등과 관련해 철저한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연합]
경기도지사 출마를 선언한 강용석 변호사가 지난 9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탄천종합운동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의 '성남FC 후원금 의혹' 등과 관련해 철저한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의 강용석 변호사가 경기지사 출마를 선언한 후 가세연에 슈퍼챗(후원금) 등에 대한 안내문이 쓰인 공문을 발송한 것으로 확인됐다.

11일 선관위에 따르면 선관위는 최근 가세연에 대해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이 정치활동을 위해 소셜미디어의 후원 수단을 통해 후원금을 모금하는 경우에는 정치자금법 제2조(기본원칙) 및 제45조(정치자금부정수수죄)에 위반될 수 있다"는 취지의 내용으로 선거법 위반행위 예방에 대한 안내문을 전달했다.

정치권 관계자는 “앞으로 강 변호사가 가세연에선 슈퍼챗을 받기가 사실상 힘들 것이라는 '경고성'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앞서 선관위는 지난 2019년 유튜브를 비롯한 인터넷방송으로 정치인이 금전적 수익을 얻는 데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가능성이 있다고 해석했다. 당시 선관위는 정당과 당 대표, 국회의원, 각종 선거 후보·예비후보 등 정치활동을 하는 모든 개인과 단체는 정치자금법 규정대로 후원회를 통해서만 후원금을 받을 수 있다. 개인이 국회의원 1명에게 후원할 수 있는 금액은 연간 500만원까지다.

[가로세로연구소]
[가로세로연구소]

유튜브 슈퍼챗, 아프리카TV '별풍선' 등 인터넷방송에서 시청자들이 방송진행자에게 현금이나 현금으로 교환되는 가상화폐를 보내는 기능을 사용해 모금을 하는 것은 정치자금법상 '후원회를 통한 모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게 선관위의 해석이었다.

선관위에 따라 당시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대표는 'TV홍카콜라'에서 슈퍼챗 기능을 통한 모금에 제약이 생겼다. 다만 선관위는 같은 시기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진행하는 인터넷방송 '유시민의 알릴레오'는 제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근거로는 "유 이사장은 정계 은퇴를 선언했고, 불출마 선언도 여러 차례 했기 때문"을 들었다.

한편 2010년 한나라당(국민의힘 전신)에서 제명된 강 변호사는 6·1 지방선거 경기지사 출마 선언을 하며 입당을 신청했지만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는 지난 7일 이를 부결시켰다.


yul@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