曺 “‘윤석열 잣대’, 尹가족과 尹정부 인사에 적용”

부산대 의전원과 고려대, 조국 딸 입학 허가 취소

조국 부인 정경심, 건강 문제로 외부 병원에 이송

조국 전 법무부 장관(좌)과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연합]
조국 전 법무부 장관(좌)과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연합]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자신의 가족에게 적용된 잣대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가족과 정부 인사에게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전 장관은 지난 1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조국 가족에 대한 '윤석열 잣대'를 윤석열(당선인) 가족과 윤 정부 인사에게 적용하라"고 썼다.

조 전 장관의 딸 조민 씨에 대해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과 고려대가 '입학 취소' 처분을 내린 가운데, 조 전 장관이 윤 당선인 가족과 장관 후보자 등에 대해 '현미경 검증'이 있어야 한다는 주장으로 풀이된다.

앞서 지난 5일 부산대 의전원, 지난 7일 고려대가 조민 씨에 대한 입학 허가를 취소했다.

지난 1월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된 조 전 장관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판결문 등을 근거로 조민 씨가 입시전형 당시 낸 서류에 허위 내용이 담겼다는 데 따른 것이다.

수감 중인 정 전 교수는 조민 씨의 입학 취소 결정이 나온 이후 지난 9일 건강에 문제가 생겨 외부 병원으로 이송됐다.

정 전 교수는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관련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돼 지난 1월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을 확정 받아 복역하고 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페이스북 일부 캡처.
조국 전 법무부 장관 페이스북 일부 캡처.

현재 조민 씨 측은 지난 7일 고려대의 입학 취소 결정에 대해 무효 확인 소송을 냈다. 부산대 의전원의 입학 취소 결정을 놓고도 취소를 구하는 본안소송을 내고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조 전 장관은 앞서 페이스북 글을 통해 "윤 당선인에게 '이제 만족하시냐'고 묻고 싶다"며 분노를 표하기도 했다.


yul@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