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종업원 2명만 경찰 입건

法, 손님 400명 신원조회 영장 반려

코로나19 확산으로 전국에 강화된 방역 조치가 시행 중인 가운데 지난 21일 인천 한 카페 출입문에 정부 영업제한 조치를 거부하고 24시간 영업을 강행한다는 내용의 안내문이 부착돼 있다. [연합]
코로나19 확산으로 전국에 강화된 방역 조치가 시행 중인 가운데 지난 21일 인천 한 카페 출입문에 정부 영업제한 조치를 거부하고 24시간 영업을 강행한다는 내용의 안내문이 부착돼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유진 기자] 지난해 말 정부의 영업시간 제한 조치에 반발해 '24시간 영업'을 강행했던 인천의 대형 카페체인점 업주와 종업원이 형사 입건됐다. 해당 기간 카페에 방문한 손님 400여명은 처벌을 피했다. 법원이 카드사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하면서다.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인천 모 카페 대표 A(48)씨와 종업원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12월 18∼20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정부의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어기고 인천시 연수구 송도유원지 본점과 송도국제도시 직영점 등 카페 3곳에서 영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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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정부 방역지침은 사적 모임 허용 인원은 4명, 카페 영업 시간은 오후 9시로 제한하고 있었다. A 씨는 그러나 해당 지침에 반발하며 '본 매장은 앞으로 정부의 영업시간 제한 지침에도 24시간 정상영업 합니다'라는 안내문을 본점과 직영점 출입문에 부착하고 카페 3곳에서 이틀간 최장 새벽 5시까지 영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시 연수구는 이 카페가 영업 제한시간인 오후 9시 이후에도 영업을 강행하자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이후 카페 측은 정부의 방역지침을 따르겠다며 입장을 바꿨다.

당시 해당 이들 카페 3곳에서 신용카드로 결제한 손님은 400여명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이에 집합금지 명령을 위반한 400여명의 신원을 확인하기 위해 카드회사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됐다.

법원은 "카페 손님들이 법익을 침해한 정도가 압수수색 영장까지 발부해서 신원을 확인한 뒤 형사 처벌할 만큼 크지 않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와 종업원 2명만 조만간 검찰에 송치하고 신원을 확인할 수 없는 손님 400명은 처벌하지 않기로 했다.

경찰 관계자는 "신용카드회사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 검찰에서 한 차례 반려돼 보완수사를 했고 결국 청구됐지만, 법원에서 기각됐다"며 "손님들도 처벌 대상이어서 수사를 했지만, 신원을 확인할 수 없어 종결했다"고 말했다.


kacew@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