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 항소로
선고 시까지 징계 중단
1심서는 하나은행 패소
[헤럴드경제=유동현 기자] 파생결합상품(DLF) 사태 파문으로 소송 중인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 내정자에 대한 징계 효력이 항소심 판결까지 잠정 중단됐다.
서울고법 행정4-1부(부장 권기훈)는 24일 함 내정자와 하나은행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을 상대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이로써 금융 당국이 함 내정자와 하나은행 측에 내린 제재는 본안 판결 전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항소심 판단이 어떻게 나오건 대법원까지 갈 가능성이 크다.
함 내정자와 하나은행은 2020년 3월 대규모 원금 손실을 불러온 파생결합상품(DLF) 불완전 판매를 이유로 금융 당국으로부터 중징계를 받았다. 하나은행은 사모펀드 신규판매 업무 6개월 정지 제재와 과태료 167억8000만원을, 함 내정자는 당시 은행장으로 문책경고(금융권 취업 3년 제한)를 받았다. 2019년 하반기 채권금리가 세계적으로 급락하면서 미국, 영국, 독일 채권금리를 기초자산으로 삼은 파생결합증권(DLS)과 이에 투자한 DLF에 대규모 원금 손실이 발생한 데 따른 책임을 물은 것이다.
함 내정자와 하나은행 측은 불복해 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재판부는 “불완전손실 규모가 막대한 데 반해 그 과정에서 원고들이 투자자 보호를 다 하기 어려웠다고 보인다”며 “원고들이 그 지위와 권한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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