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거래소서 낸 가처분신청 기각
“소비자, 차량 이름과 혼동할 위험 없어”
[헤럴드경제=좌영길 기자] 상표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쌍용자동차가 지난해 출시한 차량 ‘업비트’ 모델명을 당분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0부(부장 김정중)는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가 쌍용차를 상대로 낸 상표권 침해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쌍용차의 차량 이름이 소비자들에게 혼란을 줄 수 있다는 점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하며 본안 소송 결론이 나기 전까지 상표명을 잠정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재판부는 “가상화폐거래소 업비트와 티볼리 업비트가 호칭과 외관에서 유사하기는 하다”면서도 “자동차 거래에서 트림 명칭으로만 분리 인식되는 관행이 형성돼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업비트가 가상화폐 거래 업계를 벗어나 폭넓은 인지도를 쌓은 상태가 아니라는 점도 감안했다.
쌍용차는 지난해 10월 소형 SUV 티볼리의 스페셜 모델을 출시하고 모델명을 ‘업비트’로 사용했다. 같은 이름으로 가상화폐거래소를 운영하고 있는 두나무는 차량 이름이 소비자들에게 혼동을 줄 수 있다며 법적 분쟁에 나섰다. 반면 쌍용차는 ‘티볼리 업비트’라는 명칭이 함께 쓰일 뿐 단독으로 쓰이지 않기 때문에 혼동 위험이 없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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