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 국경수비대 대원들이 21일(현지시간) 동부 도네츠크주 노보트로이츠케 마을의 친(親)러시아 분리주의 반군 점령 지역에서 우크라이나 정부군 통제 지역으로 통하는 국경검문소 앞을 지키고 있다. [연합]
우크라이나 국경수비대 대원들이 21일(현지시간) 동부 도네츠크주 노보트로이츠케 마을의 친(親)러시아 분리주의 반군 점령 지역에서 우크라이나 정부군 통제 지역으로 통하는 국경검문소 앞을 지키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한희라 기자]우크라이나 국제의용군에 참여하겠다며 휴가 중 무단 출국한 현역 해병대 병사의 신병이 출국 하루 만에 현지 당국에 확보된 것으로 알려졌다.

군과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우리시간으로 22일 오후 폴란드와 우크라이나 접경지의 우크라이나 측 국경검문소에서 신원조회를 대기하던 A씨 추정 남성의 신병이 국경수비대에 확보됐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A씨가 (우크라이나) 국경수비대와 함께 있는 것으로 들었다”며 “우리 외교부 직원 등 관계당국이 (신원) 확인을 위해 현지로 이동 중인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다만 주우크라이나 대사관 관계자는 현지 당국의 A씨 신병 확보 여부에 대해 “현재 파악 중”이라며 “(우크라이나가) 전쟁 중이어서 어떤 상황 파악이나 특이조치는 매우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해병대 제1사단 소속 20대 병사 A씨는 전날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폴란드로 출국한 뒤 버스를 타고 우크라이나 접경지로 이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최근 오픈 채팅방에 “우크라 의용군에 참전하겠다”는 글을 남겼으며, A씨의 가족이 확인한 결과 이미 폴란드로 떠난 것으로 전했다.

입대한지 5개월 가량된 A씨는 지난 13~20일 휴가 기간이 끝났으며, 부대 측이 복귀 전 코로나 검사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그와 연락을 시도했으나 닿지 않았다.

현역 군인의 경우 신규여권을 발급받으려면 절차가 상당히 까다롭지만 입대 전 여권을 갖고 있으면 소속 부대장의 승인을 받아 해외에 나갈 수 있다.

A씨가 무사히 우리 당국에 인계돼 귀국할 경우 군무이탈 및 무단출국 관련 징계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그는 “돌아가면 무거운 처벌도 각오하고 있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hanira@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