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검 구속영장 청구했지만…

法 “현행범 체포 위법” 판단

[온라인 커뮤니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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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유진 기자] 여고 앞에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현수막을 내걸어 물의를 일으킨 50대 남성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사실이 22일 알려졌다.

대구지법 서부지원(허용구 영장전담부장판사)은 지난 17일 "현행범 체포가 위법하다"며 A(59)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지법은 피의자가 체포 당시 '방금 범죄를 범한 범인'으로 보기에 시간적으로나 장소적으로나 명백한 죄증이 있다고 보기 어려웠다고 판단했다. A 씨가 경찰이 신고를 접수한 시간과 체포 시간 사이 30분의 시간차가 있었고, 체포 장소가 피의자 집 앞마당으로 범행장소와 달랐던 관계로 현행범 체포는 위법했다는 설명이다.

[페이스북 페이지 '실시간 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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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경찰은 A 씨가 반복적으로 같은 범행을 저지르자 옥외광고물법 및 아동·청소년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현행범 체포하고 16일 구속영장을 신청한 바 있다. 같은 날 검찰도 법원에 영장을 청구했지만 모두 기각됐다.

이에 따라 경찰은 A 씨에 대한 수사를 종결하고 검찰로 송치할 예정이다. A씨는 검찰이 기소할 경우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된다.

A 씨는 지난 8일과 15일 양일 대구 달서구에 위치한 여고 일대에 '혼자 사는 험한 60대 할아버지 아이 낳고 살림할 희생종 13~20세 여성분 구합니다'라고 적힌 현수막과 종이를 내걸어 경찰에 신고 당했다.


kacew@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