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실서 출산 후 방치해 아기 숨져
숨진 아기 의류수거함에 유기
남편 몰래 낳은 아이 숨기려 범행
[헤럴드경제=김유진 기자] 자신의 집 화장실에서 출산한 아기를 방치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의료수거함에 버린 20대 친모에게 검찰이 징역 5년 6개월을 구형했다.
22일 수원지법 형사15부(이정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씨의 영아살해 등 혐의 사건 공판기일에서 검찰은 취업제한 명령, 보호관찰 3년과 함께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영아를 살해하고 사체를 유기해 그 죄질이 불량하다"며 "계획적인 범행이었으며 수사 초기 허위진술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A씨는 최후 진술에서 "죄송하다. 제 가족들에게 용서 구할 수 있도록 선처해달라"며 "선량한 시민이 되겠다. 저의 죄를 잘 알고 있으며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는 죄인"이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19일 오후 5시께 경기 오산시 자택 화장실에서 남자 아기를 출산해 방치하다가 20여 분 뒤 숨지자 수건에 싸서 집 주변 의류 수거함에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남편에게 혼외자 임신 사실을 들키지 않기 위해 이런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헌 옷을 수거하려던 주민이 숨진 아기를 발견해 경찰에 신고하며 덜미를 잡혔다. 경찰은 CCTV 분석을 통해 사건 발생 나흘 만에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한 살과 세 살짜리 자녀를 쓰레기와 먹다 남은 음식물 등이 그대로 남아있는 지저분한 환경에서 양육하고, 아이들만 두고 수시로 외출하는 등 아동복지법상 방임 혐의로도 기소됐다.
kacew@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