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전동킥보드 견인 제도 개선대책 수립
전용 주차구역 지정, 주차금지구역 관리 강화
[헤럴드경제=최정호 기자] 서울시와 관련 업계가 전동킥보드 주차·보관 질서 확립을 위해 손을 잡았다. 전용 주차공간을 마련하고 주차금지 구역에 방치한 킥보드에 대해선 사용자의 책임을 묻기로 했다. 또 위성항법장치(GPS) 장착 등 관련 업체들도 무단 주차 예방을 위한 노력에 나선다.
서울시는 22일 이 같은 내용의 ‘전동킥보드 견인 제도 종합개선 대책’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공유 전동킥보드 업계와 상생을 통해 세부적인 관리 기준을 마련하고 보행자 안전과 이용자의 인식 개선 등을 도모하기 위함이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7월 전국 최초로 시행한 견인 제도를 보다 발전시킨 것이 특징이다. 즉시견인구역 기준 명확화, 자발적인 질서 유지를 전제로 견인 유예시간 60분 부여, 전동킥보드 주차공간 조성, GPS기반 반납금지구역 설정, 이용자 페널티 부과 등이 골자다. 서울시는 행정지원 및 인프라 확보를 추진하고, 업계는 수거율 향상 및 악성 이용자 관리에 집중한다.
우선 즉시견인구역을 명확하게 해 견인 시 발생할 수 있는 사용자와 업체, 단속 기관 간 이견을 해소한다. ▷지하철역 진·출입구 통행 시 직·좌우 이동에 방해되는 구역 ▷횡단보도 진입을 방해할 수 있는 구역 ▷지하철역 출구 및 버스정류소 전면 5m ▷점자블럭 및 교통섬 위 ▷횡단보도 전후 3m 등으로 구체화했다.
자동차와 마찬가지로 실제 견인 전 유예 시간도 60분을 부여한다. 대신 업체들은 주차금지 구역 내 반납 처리가 불가능하도록 GPS 기반 반납 제한 구역을 설정하고, 데이터 공유 및 수거율 향상 노력 등의 장치를 마련한다.
특히 무단주차한 이용자에게도 페널티를 부여한다. 공유 전동킥보드 업체가 상습적인 주차 위반자에 대한 관리 대책으로 이용 정지·계정 취소 등 페널티를 부여하도록 한 것이다. 1차 위반 사용자에게는 주의를 하고, 2차부터는 위반 횟수에 따라 7일에서 30일까지 사용을 정지시킨다. 또 4차 이상 상습 위반자의 경우 계정을 삭제하는 것도 가능하다.
단속 강화와 동시에 전용 주차구역도 확대한다. 서울시는 수요조사와 신고다발지역 중 대중교통 접근성, 자전거도로 연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올해 말까지 360여개소의 전용 주차구역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이들 주차구역은 도로폭이 2m가 넘고, 보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 지점에 집중 설치될 예정이다.
이 밖에 운영지역, 운영대수 등 등록기준과 주차금지 허용구간 지정, 사업자 의무보험 가입 등 전통킥보드 이용 활성화 및 안전 강화를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도 보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해 7월 견인제도를 시행한 이래 무단방치 주간 신고 건수는 시행 첫 주 1242건에서 1개월만에 35%가 감소했다. 또 올해 2월 마지막 주에는 신고건수가 579건으로 53%까지 감소폭이 커졌다.
백호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서울시가 선제적으로 시행한 전동킥보드 견인 정책이 높은 보행환경 개선 효과를 보이고 있다”며 “앞으로도 전동킥보드 업계와 함께 보행자와 이용자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안전한 이용 기반 조성에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choijh@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