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대구)=김병진 기자]국민의힘 홍석준 의원(대구 달서구갑)은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금융기관이 파산 등으로 고객의 예금을 지급하지 못할 때 예금보험공사가 현재 5000만원까지 대신 지급해주는 예금의 한도를 1억원 이상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홍 의원은 “2001년부터 예금보험제도에 따른 보험금의 한도가 5000만원으로 정해진 뒤 지금까지 20여 년간 동결된 상태로 경제환경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따라서 “예금보호 한도를 적정한 수준으로 확대해 예금자의 신뢰를 강화하고 금융시장의 안정화 및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한다”며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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