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소재 파악 등 수사 착수
[헤럴드경제=김영철 기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를 살해하겠다고 협박하는 글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와 경찰이 수사에 나선 것으로 파악됐다.
8일 헤럴드경제 취재에 따르면 서울 강북경찰서는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에 ‘윤석열 죽이려고 화염병 만들었다’는 글을 올린 신원미상 A씨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전날 오후 10시30분께 이 같은 제목의 인터넷 게시 글이 있다는 신고를 접수한 뒤 A씨의 소재 파악 등 수사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공직선거법은 후보자 등을 폭행·협박하는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A씨는 게시 글에 액체가 담긴 소주병 입구를 하얀 솜으로 막은 사진을 올렸다. 게시 글에는 “윤석열 너는 대통령 되면 절대 안 돼. 되면 나라 망해”라며 “윤석열·이준석(국민의힘 대표)·원희룡(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본부 정책총괄본부장)·안철수(국민의당 대표), 너희 모두 다 3월 9일을 기대해라”고 적었다. 이어 “너희들이 살아남는 방법은 단 3가지 밖에 없다”며 “내가 실패한 채로 온몸에 화상을 입은 채로 살아가던가 윤석열이 대통령 후보를 사퇴하던가 투표에서 지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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