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주차장 99곳 자동 단속 시행
입차시 차량번호 확인·자동 통보
[헤럴드경제=김용재 기자] 서울 시내 과태료 체납 차량의 단속이 개선된다. 서울 시내 공영주차장 99곳에 체납 차량이 들어올 경우 카메라가 번호판을 자동 인식해 모바일로 통보하는 실시간 시스템이 구축됐다.
서울시는 시내 공영주차장 99곳에서 ‘체납차량 입·출차 자동알림’ 시스템을 가동한다고 4일 밝혔다. 이에 따라 번호판 영치대상 차량이 공영주차장에 입차할 경우 단속요원과 관할 자치구에 자동으로 통보된다.
세부 처리 절차는 다음과 같다. 우선 공영주차장에 차량이 입차하면 주차장에 설치된 번호판 인식 장치(카메라)를 통해 차량번호를 확인한다. 해당 차량이 영치대상차량으로 확인되면 서울시 및 관할 자치구 단속 직원에게 주차장, 차량번호, 입차 시각 등의 정보를 문자(SMS)로 통지하여 번호판 영치가 신속·정확하게 진행되도록 지원한다.
이전에는 단속요원이 직접 차량 또는 도보로 거리를 순찰하면서 영치대상차량을 직접 발견해야만 번호판 영치가 가능해 영치업무를 진행하는 데 제약이 있었다. 하지만 이제는 영치대상차량이 공영주차장을 이용할 경우 자동으로 위치를 탐지할 수 있게 돼 업무 효율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시는 전했다.
공영주차장을 이용하기 전에 자신의 차량이 체납 차량인지 미리 확인하려면 서울시 ‘자동차번호판 영치 간편민원 서비스’ 홈페이지에서 찾아보면 된다. 시는 공영주차장 입·출차 알림 시스템을 활용해 의무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이나 정기검사·점검 미필 차량의 운행을 제한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백호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이번 알림서비스 도입을 통해 불법 단속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 할 뿐만 아니라 선량한 납세자들의 공영 주차장 이용 기회도 더욱 확대할 것”이라며 “준법의식과 시민 안전의 향상을 위한 올바른 주차․교통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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