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명수 기자] 국민의힘 소속 홍준연 대구 중구의원이 지역 여성단체 관계자, 권영진 대구시장과 류규하 중구청장을 속칭 ‘자갈마당’ 성매매 여성 90여명이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로 검찰에 고발 했다.
홍 구의원은 2일 “시로부터 성매매 피해자 지원 사업을 위탁 받은 여성단체 ‘힘내’가 자갈마당 종사자를 지원하는 과정에서 자발적 성매매 여성과 성매매 피해자를 구분하지 않고, 모두 성매매 피해자로 허위 서류를 꾸몄다”며 “대구시와 중구는 이를 알면서도 묵인했다”고 주장했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2014년 취임 후 ‘자갈마당 폐쇄정책’을 선언하면서 성매매 종사자에 대한 자활지원 사업도 벌였다. 대구여성인권센터 상담소 ‘힘내’에 사업을 위탁했고, 힘내는 성매매피해자 상담 및 조사를 벌여 최종 90여명을 지원 대상자로 분류·추천했다. 이러한 추천 결과를 심의권자인 대구 중구청은 전면 수용해 90여명에게 각각 10개월치 생계비 1000만원과 주거 이전 비용 700만원 등 총 12억7000만원을 지원했다.
그러나 홍 구의원은 당시 경찰이 조사한 ‘성매매 피해자 명부’를 고발의 근거 자료로 제시하며 조사 결과에 이의를 제기했다. 중부경찰서가 2017~2019년 조사를 통해 성매매 종사자 110여명 가운데 1명만 ‘위계나 위력으로 성매매에 종사하게 된 피해자’로 파악했다는 내용이었다.
홍 구의원은 “성매매 피해를 본 여성들을 국가가 돕는 건 당연한 일이지만, 자발적으로 성매매를 했던 여성에 대한 지원은 법에 따른 처벌이 있은 뒤 이어져야 한다. 위법적 행태를 한 사람에게 죄를 따지지 않고 무작정 지원하는 건 옳지 않다”고 했다.
성매매특별법상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중구청 관계자는 “이번 지원은 상담소 힘내에 위탁해서 지원한 것으로 우리는 아는 바가 없다”고 했다. 상담소 '힘내'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안이라 답변하는 게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대구시는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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