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조은희 허위 재산신고 의혹’ 제기
법세련 “배우자 관련 의혹, 사실 아냐”
[헤럴드경제=김빛나 기자] 시민단체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는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다고 3일 밝혔다. 지난 1일 민주당 선대위는 서울 서초갑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조은희 국민의힘 후보(전 서초구청장)가 재산신고를 누락하고 허위표기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법세련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 후보에게 불리하도록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여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것에 해당한다”며 “민주당 선대위 관계자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형사고발한다”고 말했다.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은 허위사실을 공표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해당 시민단체는 민주당 선대위가 제기한 배우자 건물 유형 허위 신고·배우자 출자금 신고 누락 의혹이 허위라고 봤다.
법세련은 “민주당 선대위가 보도자료를 통해 ‘조 후보 배우자 건물은 상가로 신고된 것과 달리 다세대주택으로 도시형생활주택이다’, ‘배우자 출자금 475만6000원은 신고되지 않아 누락한 것으로 보인다’ 등의 허위의 주장을 했다”고 했다.
이어 “민주당 선대위의 주장은 검증을 위한 의혹 제기 형식을 취하고 있으나 본질은 ‘아니면 말고’ 식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이라며 “매우 악의적이며 명백히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중범죄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법세련은 “선거일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 허위사실 유포로 인해 타격을 입으면 이를 만회할 시간이 없어 당하는 후보 입장에서 피해가 매우 심각할 수 있다”며 고발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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