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사주’ 촉발 후 논란 끝 결국 폐지로

신설 부서, 직접수사 범죄 정보만 수집

검찰 내 “정보 양·질 저하, 수사 약화로”

회의체 검증엔 “밀행성 훼손” 우려도

수정관실 대선 직전 폐지 두고도 뒷말

박범계 법무부장관. [연합]
박범계 법무부장관. [연합]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고발사주 의혹’ 사건의 중심에 섰던 대검찰청 수사정보담당관실이 다음 주 폐지된다. 신설 부서의 정보수집 범위를 제한하고 회의체 검증을 받도록 해 수사권 조정 이후 약화된 부패범죄 대응 역량이 더 줄어들 것이란 우려가 검찰에서 나온다.

3일 법무부에 따르면 전날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은 8일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개정된 규정에는 대검 수사정보담당관이 폐지되고, 정보관리담당관이 신설되는 내용이 담겼다. 대검은 새 부서 운영을 위한 세부방안 논의를 시작했다.

신설되는 정보관리담당관은 수사권 조정 이후 검찰이 직접수사에 나설 수 있는 6대 범죄 관련 수사정보만 수집하게 된다. 부정부패사건·경제질서저해사건, 공공수사사건을 비롯해 언론에 공개된 범죄 관련 정보와 그 외 중요하다고 판단한 수사정보를 수집·분석·관리하는 현 수사정보담당관과 비교하면 다룰 수 있는 정보가 확연히 제한된다. 또 정보관리담당관의 생성 정보는 별도 회의체에서 수집절차와 적정성 등을 검증·평가하도록 했다. 회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검 예규로 정할 계획이다.

검찰 내에선 정보 수집 기능 약화로 이미 수사권 조정 과정에서 떨어진 부패범죄 대응 능력이 더 축소될 것이라 우려한다. 특수수사 경험이 많은 일선의 한 간부급 검사는 “정보 수집과 수사는 떼려야 뗄 수가 없는 관계”라며 “대검에서 수집한 정보가 전국 청 부패범죄 수사에 주요 정보가 되는 경우가 많은데 정보 양과 질의 저하로 이어질 것이고 부패범죄 대응력은 더 떨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일선의 한 차장검사는 “수사권 조정 이후에 보면 한 사건으로 검찰, 경찰, 공수처가 다 연결되지 않냐”며 “과도하거나 자의적인 수사정보 수집이 없도록 해야 하는 건 맞지만, 무 자르듯 범위를 나누는 건 효율적이지 않아 보인다”고 덧붙였다.

회의체로 수사정보를 검증·평가를 하도록 한 부분도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 다른 간부급 검사는 “수사정보라는 게 밀행성이 중요한 것 아닌가”라며 “사후 평가라면 모를까, 회의체에 들어간 검사 몇몇이 초기 정보 수집 단계부터 반대할 경우 중요한 정보인데도 수사로 이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선 직전 수사정보담당관실이 폐지되는 것을 두고서도 뒷말이 나온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검찰총장 시절 논란이 됐던 사건 관련 부서의 책임론을 부각하기 위한 시점 선택 아니냐는 것이다. 서울의 한 부장검사는 “입법예고를 이틀하면서 개정 시점을 정하려 한 것을 보면 뻔하지 않나”라고 했다. 대검 검찰개혁위원 을 지낸 김한규 변호사는 “대선후보들 각각 검찰 관련 공약을 내놨고 대선 후 정치 철학과 국정과제에 따라 운영할 것으로 예상되는 시점”이라며 “그런데 대선을 바로 앞에 두고 이 시점에 규정을 통과시키는 것이 실효성이 있는지도 의문이지만, 적절하지도 않다”고 지적했다.


dandy@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