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인 의사능력 이유…그동안 보험 가입 불허
인권위 “보험상품 접근 위한 서비스제공 없어” 지적
해당 보험사, 장애인 보험가입 편의성 높여
금감원도 보험업계에 상해보험 인수 관리 강화 요구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 국가인권위원회는 지적장애인의 의사능력을 이유로 상해보험 가입을 막았던 차별적인 관행을 개선하라는 권고를 보험사와 금융감독원이 수용했다고 2일 밝혔다.
앞서 지적장애인 A씨의 가족은 2020년 A씨의 치아보험 가입을 신청하려 했으나 보험사가 낮은 인지능력과 의사능력 때문에 법적으로 유효한 동의를 할 수 없다며 보험 가입을 거절하자 진정을 냈다.
인권위는 지적장애인에게도 장애가 없는 사람과 동등하게 보험 상품에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인적·물적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은 상태에서 A씨의 의사능력이 없다고 판단한 것은 차별행위라고 봤다.
상법에 상해보험 피보험자의 동의를 반드시 요구하지 않는 점, 다른 사람의 장해를 보험금 지급 사유로 하는 계약에서 피보험자의 동의를 얻지 않은 경우에도 계약이 유효하다는 판례가 있는 점 등도 차별 판단의 근거로 들었다.
이어 지난해 9월 해당 보험사 대표에게는 A씨가 가입하려 했던 상해보험에 대해 청약절차를 진행해 인수하고 지적장애 등 발달장애가 있는 피보험자의 의사능력을 이유로 상해보험 가입을 불허하는 관행을 개선할 것을, 금감원장에게는 유사 사례 재발을 막기 위해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권고했다.
보험사 측은 인권위 권고에 따라 A씨가 가입을 신청했던 상해보험 인수를 결정하고, 인수 기준 개선 및 신규 업무 절차를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장애인의 보험 가입 편의성을 높일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고 했다.
금감원은 보험사의 상해보험 인수 업무의 적정성을 점검하고, 상해보험 인수 업무의 관리 강화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험사,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에 발송했다고 인권위에 회신했다.
인권위는 “앞으로도 장애를 이유로 한 보험 가입 차별에 관심을 갖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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