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에서 운행 중인 배민라이더스 배달 오토바이. [연합]
서울 시내에서 운행 중인 배민라이더스 배달 오토바이. [연합]

[헤럴드경제 김현일 기자]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지난 달 25일 ‘배달 플랫폼별 소비자 부담 배달비’를 조사해 발표한 자료 중 서울 중랑구 분식 항목에 기재된 거리를 ‘2~3km 미만’에서 ‘3~4km 미만’으로 정정해 27일 다시 공시했다.

당초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서울 중랑구에서 떡볶이를 ‘2~3㎞ 미만 거리’에서 주문하자 단건배달을 하는 배민1의 배달비가 7500원, 쿠팡이츠 6000원, 요기요는 2000원이라고 기재했으나 이를 ‘3~4km 미만’으로 수정한 것이다. 지난 달 25일 발표 이후 2일 만이다.

배달의민족 측은 이와 관련해 2일 “현재 배민1 입점업소에는 배달비 5000원의 프로모션 가격이 적용되고 있다. 3km 이내 주문에서는 거리할증이 없어서 식당과 고객이 함께 부담하는 배달비 총액이 5000원을 초과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배달거리가 3km가 넘는 경우엔 거리할증이 적용돼 5000원이 넘는 배달팁이 부과될 수 있으나 고객에게 배달팁이 7000원 이상 적용된 경우는 매우 이례적으로, 거의 없는 사례”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러한 특이사례 역시 업주의 가게 운영 정책상 특수성이나 소비자의 특별한 니즈 등에 따라 금액 설정과 주문이 이뤄지지 배달 플랫폼은 관여하지 않는다”며 “고객이 부담하는 모든 배달팁은 식당이 설정하는 금액으로 플랫폼이 관여하지 않는다”고 재차 밝혔다.


joze@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