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부터 상생결제제도 확대

모든 계약 대금 상생결제가 원칙

[헤럴드경제 도현정 기자]공영홈쇼핑(대표 조성호)이 다음달부터 상생결제제도를 연간 8000억원 규모의 상품 부문까지 확대, 모든 계약 대금을 상생결제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기로 했다.

상생결제는 지난해 11월 국가계약법 및 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영홈쇼핑에서도 각종 물품구매나 용역입찰 및 수의계약 등에 적용해왔다. 상생결제는 협력업체가 결제일에 현금 지급을 보장받고, 결제일 이전에도 조기 현금화가 가능하게 한 제도다. 은행이 대금 지급을 보증하고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을 할 때에는 공공기관의 저금리를 2, 3차 협력업체도 누릴 수 있다.

공영홈쇼핑은 다음달 1일부터 연간 8000억원 규모인 상품 거래 부문까지 상생결제를 확대하기로 했다. 협력사가 거래대금을 조기현금화 하려 할 때에는 공영홈쇼핑의 신용도를 활용해 시중금리 보다 낮은 이자율을 제공하게 된다.

공영홈쇼핑 관계자는 “상품거래 부문까지 상생결제제도를 도입하면서 공익과 공적 가치 실현을 선도하고, 중소기업에 도움되는 정책과 제도 개발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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