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폭언 인정’ 300만원 배상 판결에 불복
“김보름 훈련 일지 일방적 작성” 주장
[헤럴드경제=좌영길 기자]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왕따 주행’ 논란 당사자였던 전 스피드스케이팅 국가대표 노선영 씨가 김보름 씨의 명예를 훼손한 적이 없다며 민사소송 항소 의사를 밝혔다.
노 씨는 21일 소송 대리인을 통해 “김보름이 일방적으로 작성한 훈련일지 기재 내용만으로 폭언 사실을 인정한 1심 재판부의 판단을 납득하기 어렵고, 이에 대해 항소심 법원의 판단을 받아보고자 한다”는 입장을 냈다.
노씨는 일단 자신이 ‘왕따 주행’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가 아니라고 부인했다. 김씨가 자신을 따돌리는 경기를 했다는 취지의 언급을 하지 않았고, 언론이 의혹을 제기한 뒤 문화체육관광부가 빙상연맹을 상대로 감사를 했을 뿐, 본인이 이 논란을 야기한 게 아니라는 설명이다. 노씨가 ‘팀 분위가 좋지 않았다’고 말한 것도 당시 상황을 전한 것일 뿐 김씨의 명예를 훼손한 게 아니라고 덧붙였다.
1심에서 배상책임이 인정된 폭언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노씨와 김씨가 사이가 좋지 않았고 다툼이 있었던 것도 맞지만, 김씨가 ‘노선영이 나에게 욕을 했다’고 진술한 것만 가지고는 일방적 폭언을 인정하기에 무리가 있다는 것이다. 노씨 측은 “훈련일지 내용을 보더라도 당시 두 사람 사이에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있었는지 등에 대하여는 전혀 확인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36부(부장 황순현)는 16일 김씨가 노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판결이 확정되면 노씨는 김씨에게 3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 김씨가 청구한 금액은 2억원이었다. 재판부는 “노씨가 2017년 11∼12월 후배인 김씨에게 랩타임을 빨리 탄다고 폭언·욕설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다만 2017년 11월 이전 폭언은 시효가 지나 배상 범위에서 제외됐다.
김씨는 한국체육대학교와 국가대표팀 선배였던 노씨가 2010년부터 지속적으로 폭언과 욕설 등으로 자신을 괴롭혔다며 소송을 냈다. 평창 올림픽에서도 노씨의 인터뷰로 인해 자신이 따돌림 당사자인 것처럼 오인받아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또 노씨의 행위로 평판이 나빠져 각종 협찬이나 광고계약이 무산돼 피해를 봤다며 도합 2억원을 청구했다.
김씨는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스피드 스케이팅 여자 팀 추월 8강에 노씨와 함께 출전했다. 김씨가 먼저 결승선을 통과했고, 노씨가 크게 뒤처져 들어오면서 김씨가 노씨를 일부러 따돌렸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하지만 문화체육관광부 감사 결과 김씨가 의도적으로 노씨를 따돌렸다는 의혹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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