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주의 적용, 피해자 보호에 악영향” 판단

긴급응급조치 위반시 형사처벌 도입도 검토

경찰청, [헤럴드경제DB]
경찰청, [헤럴드경제DB]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 경찰이 스토킹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피의자를 유치장에 분리할 때 검찰을 통하지 않고 바로 법원에 신청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18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스토킹 피의자를 경찰서 유치장에 입감하는 ‘잠정조치 4호’를 법원에 신청할 때 검찰 신청 단계를 생략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스토킹처벌법은 법원이 범죄 조사, 피해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 스토킹 행위자를 유치장, 구치소에 유치하는 ‘잠정조치 4호’를 내릴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영장처럼 경찰이 신청하면 검사가 청구해 법원의 결정을 받는 구조다.

그런데 최근 스토킹이 살인으로 이어지는 충격적인 사건들이 잇달아 발생하자, 현장의 빠른 대응과 피해자 보호를 위해 ‘잠정조치 4호’ 신청 절차도 간소화돼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기 시작했다.

경찰 관계자는 “잠정조치는 피해자 보호 목적으로 생긴 조치인데, 구속처럼 영장주의를 적용해 검사를 경유하니까 피해자 보호에 도리어 악영향을 미치는 측면이 있다”고 검토 취지를 설명했다.

경찰은 현장 대응력 강화의 일환으로 긴급응급조치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같은 행정처벌 대신 형사처벌을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1000만원 이하 과태료로는 제재 효과가 크지 않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6일 청와대 참모회의에서 “스토킹 범죄 피해자 안전 조치의 실효성을 높이는 구체적인 방안을 검·경이 조속하게 강구해 여성들의 안전한 일상을 지켜주기 바란다”고 당부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의 해당 발언은 지난 14일 서울 구로구의 한 술집에서 경찰의 범죄 피해자 안전조치(신변보호)를 받던 40대 여성이 전 애인인 조모(56) 씨에게 살해되는 사건이 벌어진 데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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